-상식으로 미리 써 보는 탄핵심판 결정문
윤석열 탄핵 쟁점 5 가지를 헌법에 관한 상식으로 미리 써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문
사건번호: 2024 헌 나 8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사안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행위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다. 국회는 피청구인의 다수 헌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본 사건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였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계엄 선포의 사유는 정치적 갈등과 예산 분쟁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계엄법 제10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형식적 회의만을 개최하였을 뿐 실질적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3조, 제4조, 제10조를 위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정당·언론 등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영장주의를 배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 이는 헌법 제37조가 명시한 기본권 제한의 필요 최소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계엄법 제9조가 금지하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 없이 포고령을 발표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문서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 제40조는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77조는 계엄 중에도 국회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특전사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강제로 저지하였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민주주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6조는 공무원의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군 병력을 동원하여 중앙선관위 서버와 자료를 강제 압수하려 하였으며,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조치이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한 반헌법적 행위로 인정된다.
헌법 제12조는 영장주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군과 국정원에 야당 정치인 및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국가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조치들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며,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