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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뭐 이런 법이 다 있노!

by 백승호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뭐 이런 법이 다있노! 이기 법이가!

도대체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노!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인용 1명, 기각 5명, 각하 2명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가 국무총리로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박탈당할 만큼

중대한 위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상식적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지난날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을 냈다.

그런데 한덕수를 기각했다.


김복형 재판관 “대통령에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자신들이 전원일치 의견을 내고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노.


"법률은 위반했는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어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지만 중대하지은 않다.”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은 뭐 이런 헛소리가 있노


사법 신뢰도가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판사가 별안간 구속기일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헌법 위반 내란이 중하냐?

구속 절차 몇 시간 맞고 안 맞고가 중하냐?

뭣이 중헌디!!


더 어이없는 것은 윤석열 탈옥시키고 나니 검찰은

다시 날짜로 계산한다고 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노!

이기 법이가!


대통령 경호처 차장 김성훈과

경호본부장 이광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버스기사가 100원짜리 동전이 없어서, 겨우 800원어치 커피 뽑아 먹었다고 유죄 판결을 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의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몇 시간 더 적었다고 유죄 판결을 했다.

김혜경 여사가 법카 7만 8천 원 썼다고 유죄 판결을 했다.


이러한 경우에 법을 위반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리라고 판결해야 상식적 판결이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권력엘리트나 법조 카르텔에게는 관대하고 강자를 위한 법이다.

약자나 자신의 카르텔에 도전하는 집단에게는 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

민주공화국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도 무너지고 있다.

법과 원칙을 따질 때는 안 따지고

경중도 모르는 뭐 이런 법이 다 있노!

더 이상 법과 정의의 불균형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참을만큼 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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