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 – 이재명 후보 재판 5건,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최대의 정치행위이며, 법원은 그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상식이자 민주주의의 대전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이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유력 야당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무려 5건이나 연이어 배치했다. 공교롭게도 그 재판일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인 5월 13일, 15일, 20일, 27일, 그리고 선거 당일인 6월 3일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5월 13일 대장동 의혹 관련 공판기일
5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5월 20일 위증교사 관련 공판기일
5월 27일 대장동 의혹 공판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재판
6월 3일 위증교사 결심공판
헌법과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이 선거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1995. 5. 10.>
선거기간 중 사법기관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사법기관이 나서면 법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정치의 창이 된다. 사법이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국민의 선택은 왜곡되고, 민주주의는 손상된다. 사법부의 선거 개입은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신성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 특히 사법권력은 절대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어떠한 개입도 철저히 차단해야 해야 한다. 선거기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나 비전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가 나서서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주권 침해다.
대법원은 “어떤 형사 사건에서든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기본적인 형사소송 절차 규정조차 지키지 않으리라는 억측으로 대법원을 뒤흔드는 음모론적 주장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을 보면 대법원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다. 대법원은 5월 1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 단 하루 만에 사건을 서울고법에 배당했고, 배당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결정했다. 재판 출석 통보는 일반적인 우편 송달이 아니라 집행관을 통한 직접 통고 방식이었다. 사법 절차에서 보기 드문 속도와 형식이다. 이러한 초고속, 초이례적으로 판결한 예가 있었는가?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을 연이어 열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장하려는 의도이다. 대법원은 7만 페이지나 되는 재판 기록을 읽지도 않고 2심의 무죄를 뒤집어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했다.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했는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과 법리에 따라 '법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 판단'을 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대법원은 “재판은 절차를 지킨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절차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 가다. 지금은 대선 국면이다. 유력 후보를 겨냥해 재판이 집중 배치되고, 선거운동 기간과 투표일에까지 맞춰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피선거권 침해이자, 국민의 투표권 침해다.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대법원 스스로 법원 불신을 자초했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탄핵을 자초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 주장은 과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스스로 법적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를 제어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대법원은 이미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절차로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재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법권 남용에 대해 탄핵은 당연하며 이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민주주의 수호 수단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5건의 재판 일정은 즉시 대선 이후로 연기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의 요구이자, 헌정 질서의 최소한이다. 이 연기 발표의 마지노선은 5월 10일 후보 등록 마감 전날, 늦어도 5월 12일 선거운동 시작일이다. 이 시한을 넘겨 재판이 진행된다면, 사법이 선거를 침해하는 사태는 현실이 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은 보고 있다. 선거를 재판으로 재단하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권력의 그림자 속에 있는지를. 그리고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스스로 법적 정당성을 잃고 몰락의 길을 자초할 것이다. 국민의 투표권을 가로막는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대법원은 선거 개입을 멈추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