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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법조카르텔 해체]

기소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

by 백승호

1.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다.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검찰개혁을 통해 법조 카르텔을 해체하고, 정의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법조 카르텔’은 법조계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는 폐쇄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이들은 정의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등장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수사에 개입 가능성이 크고, 법조 카르텔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자 영향력 확대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피해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를 위해 이의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피의자는 검사가 지적한 핵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시장에서는 ‘불송치 이의 전문’, ‘보완수사 대응 전문’ 등으로 세분화되며 법조 카르텔의 수익 구조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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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조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단순한 직능 단체가 아니라 법조 카르텔의 핵심 권력 집단이다. 3만 5천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며,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또한 김앤장 등 거대 로펌과 연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법조 카르텔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수사권’과 같은 제도를 옹호하며, 이는 국민과 사법 시스템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사건 절차가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며,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는 심각하게 저해된다.


3. 국제 사례 비교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권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 독립은 국제 사례와 비교할 때 정당성을 가진다.

영국은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CPS(검찰)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초기 단계에서 경찰 중심의 ‘조기 자문(early advice)’과 ‘기소 기준(charging standards)’을 통해 효율적 협업이 이루어진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사건 절차가 명확히 분리된다. 독일은 검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경찰은 검찰 감독 하에서 수사를 보조한다.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며, 검찰이 직접 발부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절차가 견제받는다. 프랑스는 수사판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은 기소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영장 발부도 판사가 담당하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를 갖는다. 미국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법률적 자문(Legal Advice)을 하고, 경찰은 이를 참고해 수사를 철저하게 하게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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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들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찰이 수사 주체이고 검찰은 기소 중심이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거나 판사가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협의 체제를 구축한다. 이처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판사는 판결을 하는 권력 분립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 표준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권·기소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 독립 소속 등을 두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고, 보완수사권을 법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기소청은 검찰이라는 명칭을 교체하여 권한을 축소한 독립적 기구로 설정한다. 검찰 출신 고위직 인사의 중수청 관여를 최소화하며, 신규 인력 배치와 내부 규정 재정비를 통해 탈검찰화·탈정치화한다. 영국·독일·프랑스, 미국의 사례를 기준으로 수사·기소·영장 발부의 절차를 설계하여 절차 효율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과 수사심사 위원회나 독립평가 기관을 강화하여 시행 초기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 안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1~2년 안에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5. 검찰개혁은 단순한 기관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 독립은 법조 카르텔을 해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리해 입법적 결단을 내릴 때, 대한민국은 권력기관의 사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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