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벌 주는 나라? 5060세대 충격!"

by 오토카뉴스
temp.jpg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 출처-온라인커뮤니티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13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일을 했다는 이유로 매달 평균 19만 원씩 연금이 줄었습니다. 일부는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감액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은퇴 후 생계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잡은 분들인데, 오히려 일한 만큼 손해를 본 셈이 됐습니다. 많은 50~60대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며 깊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건강관리비 등으로 인해 재취업을 택한 경우가 많아 이 제도는 더 큰 불합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temp.jpg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제도의 뿌리, 1988년 도입된 연금 감액 시스템


이 같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1988년 도입됐습니다. 당시엔 “일도 하고 연금도 받는 건 이중 수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소득이 309만 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5%에서 많게는 50%까지 깎입니다. 근로의욕을 꺾는 이런 구조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고령사회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내가 낸 연금인데 왜 쓰지도 못하게 하나”며 분노를 표현합니다.


temp.jpg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정치권도 움직였지만…아직은 말뿐인 개혁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감액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통적으로 “노인 근로 소득에 대한 연금 감액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연금은 깎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관련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고령자들은 매달 줄어든 연금액을 확인하며 자괴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치권의 실질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temp.jpg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일하면 손해”라는 역설…제도 개선 시급


OECD는 한국 정부에 “이러한 감액 제도는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저해한다”며 수차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 연금 수급자의 2.3%만 감액 대상이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 411만 원 이상을 버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재직자 노령층은 중간 소득자일 뿐입니다. 일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구조가 계속되면, 결국 노후 빈곤과 경제적 소외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본질적인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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