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0대 A 씨는 “최신 휴대폰을 무료로 준다”는 안내를 받고 기기 변경을 했지만, 첫 요금 고지서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제로는 30개월간 총 31만 9천 원의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었던 것입니다. 판매점은 “무료라고 안내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A 씨는 어쩔 수 없이 매달 분할 상환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령 소비자들은 계약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고의적인 미끼성 안내와 명확하지 않은 조건 설명이 낳은 구조적 피해입니다.
지난 6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은 보조금 제공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유통점도 추가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인 구조는 더욱 복잡해졌고, 지역별·판매점별 조건이 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정보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약자들에게는 이 변화가 ‘혜택’보다는 ‘혼란’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3건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가 39.3%나 급증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계약 당시 안내받은 조건과 실제 요금 청구 내용이 다른 경우였습니다. 광고에는 ‘무료’, ‘0원’, ‘공짜폰’ 같은 표현이 강조되었지만, 할부금, 요금제 조건, 의무 사용 기간 등의 중요한 정보는 고지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조사한 518개 이동전화 판매점 중 18%는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판매점이 주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령층과 정보취약 계층을 겨냥한 과장 광고와 불투명한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최종 가격, 할부 조건, 의무 사용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고령층을 위한 설명의무 강화, 표준계약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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