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를 보며 서민들은 적어도 위급할 때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사례는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몇 만 원의 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수천만 원을 고의로 체납한 이들이 오히려 더 큰돈을 환급받아 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제도가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모순된 상황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 같은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자 “성실히 낸 사람이 손해 보고, 얌체가 이익을 보는 꼴”이라는 여론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병원비가 일정 한도를 넘어가면 국가가 나머지를 대신 부담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체납자들은 이 제도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1,447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576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현행법상 환급금에서 체납 보험료를 우선 차감할 규정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은 챙긴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고액 체납자는 무려 1,926명에 달했고, 이들이 챙겨 간 돈만 19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악용을 넘어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심각한 불공정입니다.
체납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 체납 규모는 이미 2조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기 체납자는 약 95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생계 곤란자가 아닌, 낼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이들입니다. 특히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만 약 1만 명에 이르며, 전체 체납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월 몇 만 원이 없어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들은 의료 서비스 이용마저 제한돼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결국 성실히 납부한 국민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런 구조라면 누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겠느냐”는 냉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더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는 세금을 체납한 사람처럼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낼 능력이 있음에도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와 ‘진짜 어려워서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채무 조정,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만 끝없는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이제라도 허점을 메우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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