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누군가에겐 달콤한 휴일이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겐 평범한 근무일이었습니다. 어린이집과 일부 기업은 쉬지만 공무원과 교사는 정상 출근을 해야 했고, 은행 창구는 닫히지만 관공서는 운영되는 어색한 풍경이 반복됐습니다. 이러한 ‘반쪽짜리 휴일’이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9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5월 1일은 원래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투쟁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노동절(May Day)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3년부터 기념했으나, 1963년 군사정부 시절 ‘노동’이라는 단어가 투쟁적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국가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은 단순히 일하는 행위를 넘어 권리와 주체성을 담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결국 오랜 시간 이어진 명칭 논쟁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오랫동안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수동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절’이라는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변화는 단순한 명칭 환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든 노동자와 국민이 차별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날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사회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회학자들 또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면, 한국 사회는 노동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정립할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는 단순히 휴일 하루가 추가되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권리와 가치를 재정립하는 사회적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만 유급 휴일을 보장받았습니다. 반면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보험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이나 공공 부문 종사자들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5월 1일이면 직장인 부모는 쉬는데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정상 운영되는, 혹은 은행은 닫혔는데 관공서는 문을 여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는 사회적 불만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이러한 차별은 사라집니다.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까지 모두가 동일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며, 국민 전체가 함께 노동의 의미를 기릴 수 있는 진정한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노동절 공휴일화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단순히 하루 더 쉬는 것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전환점이 됩니다.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사회 전반에 각인시키는 동시에, 국민들이 차별 없는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하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휴식을 제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노동 환경 개선과 근로 제도 개혁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63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이 마침내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공휴일로 거듭난다면, 달력 속 단순한 ‘빨간 날’을 넘어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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