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의 부품 입찰에서 7년 동안 이어진 담합 구조가 드러나면서, "이례적인 카르텔"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이가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총 24건의 담합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업체는 입찰 전에 누가 낙찰을 받을지 미리 합의한 후, 다른 업체는 형식적으로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수년간 입찰을 조작했습니다. 특히 이 담합은 KG모빌리티 부품에도 영향을 미쳐 그 범위가 더 넓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에어벤트 시장의 주요 물량이 이 두 업체에 집중되면서, 업계 내 경쟁은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차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의 담합 방식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기존 모델의 후속 차종 입찰에서는 기존 납품사가 계속 계약을 이어가도록 "밀어주기 견적"을 제출했고, 신규 차종 입찰에서는 두 업체가 수주 순서를 조정하여 낙찰자를 미리 정했습니다.
합의된 업체가 경쟁 없는 구조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24건 중 20건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담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담합으로 인해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시장은 사실상 두 업체가 독점하게 되었고, 시장 내 경쟁은 수년간 막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혁신까지 지연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동차 내부 공조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인 만큼,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담합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즉각적인 분노가 퍼졌습니다. "현대차 옵션 가격이 괜히 오른 게 아니었다", "두 업체가 사실상 시장을 장악했었다", "공정위의 제재는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몇몇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 가격이 왜 나아지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장기적인 소비자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담합이 공정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공정위도 "이번 조치가 시장 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니프코코리아는 143억 원,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10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공정위는 이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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