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패키지여행에서 문제가 되는 관행들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여행과 관련된 피해 접수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피해 접수가 264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167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5년에도 1,067건이 접수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급증한 여행 수요에 비해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30대·40대 피해 최다, 젊은 층도 ‘당해’
최근 패키지여행 피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피해를 입는 연령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는 30대(261건)와 40대(227건)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패키지여행을 선택한 젊은 층도 합리적인 가격과 편의성을 이유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피해는 50대(208건), 20대(121건), 60대(81건) 등 모든 연령층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패키지여행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노쇼핑 계약 무시, 쇼핑 강요에 관광 시간 박탈
직장인 이다경 씨(가명)는 가족과 함께 스리랑카 패키지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쇼핑 없이 관광만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더 비싼 ‘노쇼핑·노옵션’ 프리미엄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자 가이드는 계약과 달리 쇼핑센터 방문을 강요했고, 거부하자 일정에 포함된 관광지를 시간을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이 씨는 노쇼핑 상품을 선택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4성급을 5성급으로, 허위 광고에 소비자 ‘분노’
숙박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여행사는 4성급 호텔을 5성급으로 광고하며 상품을 팔았고, 항의가 이어지자 ‘1박 업그레이드’라는 임시 방편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이 씨가 제보한 사건은 패키지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현지 가이드가 수익을 위해 쇼핑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관광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귀국 후 무책임 태도, 배상 요구 회피
문제는 귀국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여행사는 “현지에서 호텔 업그레이드를 제공했으니 추가 책임은 없다”며 배상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가이드 비용 환불이나 계약 위반 보상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여행사가 고객 모집만 하고 실제 운영은 현지 업체에 맡기는 ‘하청 구조’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합니다. 가격 경쟁 때문에 현지 운영비를 줄이면서 생긴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감독 장치 전무, 제도적 손질 시급
현재의 관광진흥법과 표준약관에는 관광 선택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 가이드의 강요를 막을 실질적인 감독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사후 피해 구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허위 광고나 강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패키지여행의 가격 구조와 계약 조건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배상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소비자도 계약서와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지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을 경우 증거를 남겨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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