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되면서 전기차 관련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제공되던 다양한 혜택이 일부 조정되어, 전기차 사용자들이 느끼는 혜택 수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소유자들 사이에서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려는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책도 도입되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예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4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기존 4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할인율을 20%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랑IC에서 포천IC까지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3,100원의 통행료 중 930원을 할인받아 2,170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0% 할인을 받아 1,550원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620원이 오른 셈입니다. 따라서, 장거리 이용이 잦은 전기차 소유자들은 부담 증가를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680만 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통행료 할인 혜택은 줄었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는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100만 원씩 단계적으로 줄이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보조금이 급감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3년 이상 소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형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때 최대 68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형 승합차와 중대형 화물차에도 보조금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국내에 출시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형 전기 승합차와 중·대형 전기 화물차에도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는 상용 전기차 보급을 늘려 물류와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보조금 규모는 소형 전기 승합차가 최대 1,500만 원, 중형 전기 화물차가 최대 4,000만 원, 대형 전기 화물차가 최대 6,000만 원입니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의 경우 소형은 최대 3,000만 원, 중형은 최대 8,500만 원까지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배터리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는 6월 3일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주요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위험이 있는 제작 결함에 대해 시정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전에 적용되는 혜택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유류세 인하 정책은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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