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안녕하세요, 토이미입니다.
아이가 있는, 혹은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에겐 챙겨야 할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중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당은 빠트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복지 정보인데요.
자녀 양육 수당 중에서도 올해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매월 현급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최근 부쩍 늘어난 양육비 부담의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가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의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과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모급여는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자녀를 낳으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0세부터 11개월 까지는 월 70만 원, 만 1세부터 23개월 까지는 월 35만 원을 지급해 준답니다.
- 만 0세 ~ 11개월 : 월 70만 원 (2024년부터 월 100만 원)
- 만 1세 ~ 23개월 : 월 35만 원 (2024년부터 월 50만 원)
** 주의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급여와 기존에 지급되었던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과의 차이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모급여 ≒ 영아수당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혹은 부모수당)는 22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이 개편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은 같은 복지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23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해 주었던 영아수당과 달리, 2023년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이후 35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더 늘어난답니다.
ⓐ 22년에 영아수당을 받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당연히 부모급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령, 22년 8월생의 경우 [영아수당 30만 원 * 5개월 (22.8~22.12)]을 받고 23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니 참고하세요!
안타까운 점은 21년에 태어난 아이는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ㅜ 21년생 까지는 기존의 '양육수당(개월수에 따라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차등 지급받는 제도)'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급여로의 전환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
ⓑ 자녀가 어린이집을 가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돼요?
부모급여 지급 대상인 가정의 만 0세 자녀가 보육시설(어린이집)에 가게 될 경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앞선 부모급여(부모수당, 혹은 기존의 영아수당)은 0세부터 2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였는데요.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수급 시기가 끝난 만 24개월부터 만 7세 취학 전 자녀(초등학교 취학 전 2월까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농어촌 및 장애 아동의 경우 경우에 따라 최대 20만 원)
양육수당 또한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등원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니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세요.
아동수당은 가정 보육과 어린이집 등원 여부,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생후부터 만 8세 미만까지(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에 바로바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도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신다면 다음 달 25일에 소급 적용하여 같이 받을 수 있답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 129, 044-202-3571 / 3572 / 3554 / 3557 / 3583 / 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 보건복지부 TV 부모급여 영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