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민 기자
국회의사당 본청에 남아있는 12.3 계엄 사태의 흔적. 내란 수괴의 혐의로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구속됐지만, 그날의 흔적은 아직 상처로 남아 있다.
세상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현상을 구경하는 구경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