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조국 내 향토를 지키는 우리 자유와 반공의 선봉에 서자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우자
○위 노래를 알면 틀림없이 올드보이 인증입니다. 위 노래는 1970년대 각급 학교에서 ‘건전가요’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노래이기도 한 ‘향토방위의 노래’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국토방위에 힘을 쓰자는 취지로써, 향토예비군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직장인이지만, 때로는 병사가 되어 국토를 수호하라는 독려성 노래입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윤리적 의무이자 국민의 자긍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윤리적, 도의적 의무인 것이지 법률적 의무는 아닙니다. 전시동원령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가족 구성원 간에 부양의무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수호도 중요하지만, 그런 비상적인 상황이 아닌 평시에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지탱하는 부양의무가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의무라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 ‘향토방위의 노래’가 불렸던 시대에는 근로시간도 길었고 향토방위에 집중하는 시간도 존재했기에, 가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향토방위를 빼더라도 일과 가정은 묘한 상반관계가 존재합니다. 일에 충실하면서도 가정에도 충실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1970년대 장시간 근로가 대세이던 시절에는 육아휴직이란 말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선진국에 이미 존재했던 제도이지만, 그저 ‘그림의 떡’ 수준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간에 끊임이 없는 투쟁이 발생하지만, 적어도 육아휴직이나 육아돌봄과 같은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이나 모성보호장치의 개발에는 거의 다툼이 없었습니다. 가정의 보호가 출산률 제고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차원의 정책목표라는 점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기사>는 뭔가 공허함을 자아냅니다. <기사> 중에서 ‘작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10만4천937명 중에 5만8천921명(56.1%)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부분이 공허함의 정점입니다. 상당수 영세사업장은 1 ~ 2 명밖에 고용할 수 없기에 육아휴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된 제도로써,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이 신청에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떠나는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남은 근로자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노동의 양극화가 출발합니다. 관공서의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나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아니면 원활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중앙행정기관이니까 56%를 쓸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과 더불어 각종 모성보호정책이 노동의 양극화를 확대하는 촉매가 된 현실이 우려스럽습니다.
<기사>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10만4천937명 중에 5만8천921명(56.1%)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로 매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된다.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작년에 96.2%로 대상 인원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 대상자는 지난해 7만3천674명이었는데, 이 중에 2만8천850명(39.2%)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331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