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알바의 남녀차별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by 성대진


○얼핏 부당해보이는 사상이나 주장이라도 일말의 진실은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일치단결하여 이대남이 보수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단 사실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일말의 진실은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책을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는 유시민 전 장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2018년에 ‘자기들(이대남)은 축구도 하고 롤(게임)도 해야 하는데 여자들은 공부하니 이대남이 화를 낸다.’라고 이대남을 강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요즘에는 그는 이대남에 대한 비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이나마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듯이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이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언이 이대남의 격렬한 반발로 이어지면서 급격한 보수가 이루어진 촉매제가 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이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을 보고 나서, 정치권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대남에 대한 공격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원인 중에서 이대남의 주장이 반영된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신승을 하면서 젠더갈등의 사안에서 일방적으로 여성을 두둔하는 목소리는 거의 잦아들었습니다. 심지어 여성징병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대남의 목소리가 전부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으로 전부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대남의 목소리 중에서 최근에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이슈가 쿠팡에서 남녀 알바의 갈등 문제입니다.


○남자 알바는 힘을 쓰는 물품을 나르는 것, 포장워터, 레일워터, 리빈/리배치, 레일 다운, HUB, 팔레트 진열, 기타 자재 상하차 등을 주로 하고, 여자 알바는 상대적으로 편한 바코드 찍기 등을 하면서도 동일임금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격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별로 거친 논쟁을 낳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제도권 언론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주로 이대남을 중심으로 제도권 언론이 지나치게 여성을 두둔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튜브 쇼츠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도권 언론에서 이렇게나 뜨거운 사안에 대하여 마냥 침묵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Q8_Mi4n-6Dk

○이대남은 동일노동 동일노동의 관점에서 쿠팡 알바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상하차’와 ‘바코드 찍기’로 각각 대별되는 남녀 알바는 노동강도에 있어서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동일노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쿠팡 측은 ‘동일노동’이라 강변하면서 ‘동일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제8조 제1항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상하차’와 ‘바코드 찍기’는 모두 육체노동인데, 노동강도는 천양지차입니다. 따라서 쿠팡 측이 ‘동일노동’이기에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을 넘어 그냥 궤변입니다. 여성단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자의적인 주장이라 봅니다.


○대법원(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은 여기에 대하여 법리를 전개하기를,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하차’와 ‘바코드 찍기’를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이라거나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노동이므로, 가장 이에 부응 하는 대책은 차등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 직무의 난이도에 따른 합리적 차별에 해당합니다. 국어사전에 ‘쿠팡하다’가 신조어로 등극했을 정도로 이제 쿠팡은 국민기업이 됐습니다. 삼척동자도 구분하는 기초적인 육체적 난이도를 무시하는 것은 전 국민의 비난을 넘어 커다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2] 구 남녀고용평등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사업주는 임금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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