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의 육성과 근로시간 및 휴일 등의 예외>

by 성대진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작은 나라입니다. 어지간한 주의 크기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한국보다 크기는 물론 1인당 GDP도 한국보다 큰 주입니다. 그럼에도 미국보다 한국이 나은 분야가 있습니다. 2025. 9.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황당한 한인 쇠사슬 구금 사건에서 미국의 민낯이 드러났으며 동시에 그 나은 분야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민낯이란 제조업을 수용할 인력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실은 거기에 더하여 기계화농업은 몰라도 스마트팜 농업시설도 미국은 한국보다 못하다는 사실도, 비록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도, 뺄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마트팜의 원조국은 반도체의 원조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입니다.


○도시 상하수도의 배수시설도 서울이나 광역시의 그것이 미국 대다수 주의 그것보다 훌륭한 것도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실은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도시인프라가 미국을 능가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폐해로 뉴올리언스 주의 인프라의 후진성을 간접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트리나는 뉴올리언스를 필두로 미국 남동부 주 전반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약 1,400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1,25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 재난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되었는데, 비록 카트리나가 미국의 역대급 재해라 하더라도 배수시설이 한국만큼 구비되었다면 이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풍수해의 정도는 현재보다 확실히 컸습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한국의 재해방지시설이 일취월장한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미국, 하면 선진국의 대명사, 슈퍼파워,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한미무역협정을 강요하는 미국은 초강대국이라기보다는 부채에 찌들리는 찌질한 제국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지금 미국은 국채이자만으로 신음하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경제정책에서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키의 나라, 그리고 애플의 나라에서 공장이 없습니다. 미국인의 인건비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리쇼어링을 바이든 시절부터 주야장창 노래를 불렀지만, 인건비는 발목을 잡았습니다. 셰일가스 및 세일유전 혁명을 전 세계에 과시했지만,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서 원유시추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마트팜도 원조국이면서 엄두도 못냅니다.


○스마트팝은 스마트폰과 컨셉이 동일합니다. IT가 영농에 발현된 것입니다. 인류는 바다 깊은 곳부터 달나라까지 꾸준히 정복을 했지만, 적어도 농업분야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영농기술과 비교해서 획기적인 발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작물은 기후와 날씨, 그리고 관개시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농약과 비료는 촉매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계화농법은 비행기와 트랙터 등 농업수단을 개선한 것이지 농업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은 생명체로서 생육에 필요한 환경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을 아무리 구축해도 기계가 농부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수산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축하는 정책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을 스마트팜 혁신밸리라 정의하면서 농촌에 IT에 입각한 청년을 유입시키고, 스마트팜 기자재와 연구기능에 대하여 농림축수산부가 정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스마트팜이라 해도 농업은 농업입니다. 농촌에 청년들이 쉽게 이농할지 여부가 아리송합니다. 노인들만 가득한 농촌의 인프라를 선호하고 정착할지 의문이며,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들도 스마트팜에 적응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이전에 이 지원사업은 자가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농촌의 노인들이 투자를 할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한 희망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다고 규정합니다. 농부들에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이 조항은 지극히 당연한 조항입니다. 눈비가 휴일을 가려서 오는 것이 아니며, 더위와 추위도 가리지 않습니다. 태풍이라도 오면 밤을 새서 물을 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농사를 짓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사실을 간접적이나마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은 천수답영농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나, 농업 자체가 의존하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농업은 포기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희미한 개선책으로 보였던 스마트팜도 쉽지가 않습니다. 농자 천하대본이라는 말은 농업이 고되고 어렵다는 함의가 있습니다.

<스마트 팜 정책자료>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개요


(개념)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농업‧농촌에 청년 유입 : 전문 보육체계, 창업 및 주거공간 구축 ⇒ 청년의 안정적 창업·정착


농업과 전후방산업 동반성장 : 기업-연구기관-농업인 간 공동 R&D ⇒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개소수) ‘22년까지 전국 거점에 4개소 조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예시)


(구성)「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임대형팜, 실증단지」를 기본 요소(20ha+α)로, 연계 사업군(유통, 정주여건 등) 패키지 지원


(청년 보육)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4개소)를 통해 청년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 전문지식 습득 및 경영실습 후,


-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쳐 창업으로 연착륙 유도


(연구·실증)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연구기관의 실증·테스트, 빅데이터 분석, 검·인증, 전시‧체험 서비스 제공


https://www.mafra.go.kr/home/5281/subview.do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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