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재테크와 기금형 퇴직연금>

by 성대진


○대법원(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등 다수)은 퇴직금이란 근로관계 종료 시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불적 임금은 퇴직시점에 발생하므로, 사업소득 등 새롭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의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통한 근로소득이 종료하는 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부수적 기능으로서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일시불로서의 퇴직금은 이러한 사회보장적 기능에 미흡합니다. 근로소득은 대부분의 경우에 정년의 시점에서 정지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일찌감치 공적연금과 결합하여 퇴직연금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제도는 한국의 독창적인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도입 당시에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미비하여, 사회적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고, 부가적으로 ‘OECD, World Bank 등은 기업연금제도로 전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권고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 2005. 11.퇴직연금제 도입배경 및 경과). 당연히 당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당시 그 필요성 자체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익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근로자는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이라는 타성에 젖어서, 즉 퇴직금의 타성에 젖어서, 운용과 수익성에 대하여는 둔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실은 대다수 직장인들에게 마치 복음처럼 전해지는 ‘직장생활의 승자는 재테크에 성공한 자’라는 신화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김남국과 이준석과 같이 나름 성공한 정치인도 코인 투자를 했고, 이춘석 의원도 주식 투자를 하는 마당에 평범한 직장인이 돈을 불리려고 재태크를 하는 것은 흉허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투자가 국민스포츠인 시대에서 재테크를 나무라는 것도 이상합니다. 퇴직연금 중에서 DC형은 근로자가 계정주로서 그 운용의 주체이며, 근로자가 알아서 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좋든 싫든 DC형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펀드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직무에 충실하기 바쁘기도 하지만, 펀드니 재테크니 하는 것에 둔감한 근로자에게 펀드니 운용수익이니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반합니다. 무엇보다도 용어부터 어렵기에, DC형 퇴직연금은 물론 IRP계좌도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퇴직연금 자체를 날릴 수도 있다는 공포도 다가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는 근무만 하라, 돈 불리는 것은 퇴직연금을 맡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디폴트옵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금융회사의 펀드에 퇴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금융회사가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운용수익이 불만이면 아예 금융회사를 갈아치울 수 있는 실물이전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구글 AI는 ‘기금’과 ‘펀드’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기금형 퇴직연금에서 말하는 ‘기금’은 이 구분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금이란 ‘정책기금’처럼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이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펀드와는 다른 의미지만, 기금형 퇴직연금에서의 기금은 ‘펀드’의 의미이지만, 통상적인 금융회사 펀드상품의 펀드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대비되는 ‘계약형 퇴직연금’도 펀드입니다. 둘 모두 펀드지만, 차이는 운용전문기관으로서 제3자(기금)가 위탁을 받아 운용하는 것이 전자이고, 후자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와의 직접 계약에 따라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폴트옵션에서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것도 펀드라고 일상에서 불리는 펀드상품이기 때문에 용어의 혼선이 생긴 것입니다. 가령, 갑이라는 근로자가 자신이 삼성증권에 가입한 DC형 퇴직연금 계정을 삼성증권의 디폴트옵션 ‘펀드’에 가입했다고도 말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기금(基金Fund)'는 영어로는 기금과 같은 뜻이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금융 상품'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금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사업을 위해 자금을 운용하는 반면, 펀드는 개인 투자자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배당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글 AI의 기금과 펀드의 차이-

<네이버 AI의 설명>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 운용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과 달리 수익률과 안정성이 높아 노후자산 증식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및 장점


1. 운용 구조


기금형 퇴직연금은 독립된 수탁법인(재단)이 퇴직연금 기금을 맡아 운용하며, 회사와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운용 방향과 자산 배분 등을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과 달리, 전문가가 운용을 맡아 분산투자와 위험관리가 가능해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2.실제 사례와 성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대표적 사례로, 2022년 출범 이후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상반기 7.46% 등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전체 퇴직연금 평균(2% 내외)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기사>


기금형은 규모의 경제와 전문 운용을 통해 수익률 제고와 안정성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기금형이어서 운용을 잘 하는 게 아니고, 계약형이어서 운용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일임 서비스로 전문가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개선하면 충분히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은 해묵은 과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대표적으로 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실물이전 제도 등을 도입해 더디지만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가입자들의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퇴직연금 소득 대체율이 12%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치(20~30%)를 크게 밑돈다. 글로벌컨설팅 기업 머서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연금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C 등급으로 48개국 중 41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카드를 꺼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하나의 공통 기금으로 퇴직연금을 모아 전문 기관이 일괄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은 가입자(근로자)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운용 지시를 주고 받는 계약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sid=101



○펀드의 운용실제에 있어서 수익을 추구하면 ‘위험감수형’이 될 수밖에 없으며, 수익 대신 안정을 추구하면 ‘위험회피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 중에서 ‘수익형’ 또는 ‘위험감수형’을 추구하는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하거나 IRP나 DC형 퇴직연금 중에서 ‘안정형’ 또는 ‘위험회피형’을 선택하면 족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주로 전자의 경우에 채택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본질을 생각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후 진전된 논의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의 활황을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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