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성, 그리고 대기업의 특별연장근로>

by 성대진


○‘개그계의 대부’로 불린 고 전유성은 아이디어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뛰어난 관찰력과 방대한 독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유명합니다. 그는 개그의 본질이란 평범한 것, 그리고 일상적인 것의 ‘반전’이라 보았고, 그 일상에서 당연시되는 것을 독서에서 길을 찾았고 달리 생각하는 노력을 추구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반전개그’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환원하여 사람들에게 직관적인 웃음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유성처럼 독서에 매진하거나 반전개그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물이나 사안에 대하여 달리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은 어떤 법률적 문제는 물론 인생살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언론에서 ‘과로’, ‘연장근로’ 등에 부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주 4.5시간제 근로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 전유성의 개그철학처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과연 연장근로를 싫어할까, 라는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전자 등 대기업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상시적으로 이용해 ‘주 52시간’ 노동상한을 훌쩍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의 부담을 느낀 사용자와 가산임금의 혜택을 누린 노조가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서술하면서 대기업 노동조합이 연장근로를 선호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노동조합활동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 선봉에는 단연 현대차노조가 등장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 주요 노동법적 쟁점 중에서 현대차노조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드물 정도입니다. 용어부터 현대차노조는 이례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으로 규정되었지만, 현대차노조가 당사자인 임단협에는 각각 ‘잔업수당(残業手当, ざんぎょうてあて)’과 ‘특근수당(超勤手当. ちょうきんてあて)’을 고수합니다. 법전용어도 아니고 하필 순수 일본어 그대로를 고수하는 것부터 튑니다. 그리고 이들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50% 할증이 아니라 150%할증입니다(서울경제 2017. 12. 10. 기사 참조). 아마도 근로기준법 용어를 고수하면 자신들의 특혜가 비판받을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노사자치의 원칙을 구현하는 노동조합법의 해석상 명칭으로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잔업’과 ‘특근’의 할증률이 근로기준법보다 높기에 상당수 현대차노조원들은 특근과 잔업을 서로 하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아닌 노조원들도 존재하지만, 다음 <기사>는 실증적으로 노조원들이 연장근로를 선호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액연봉의 현대차노조, 나아가 ‘귀족노조’라 불리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특근과 잔업입니다. 특히 현대차노조가 사측에서 해외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고 바로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각 자동차의 생산라인 간에 알력이 있다는 것도 또한 무관하지 않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특근과 잔업이 ‘돈이 되기에’ 노조원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 전유성의 개그철학으로 돌아옵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주 4.5일제, 포괄임금제의 폐지, 런던 베이글 뮤지엄 과로사 등과 맞물려 사회적 화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선호도가 엄존함은 물론 웰빙을 추구하다가 국제경쟁력이 나락으로 간 유럽 각국의 상황을 아울러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이 한국을 급격하게 추격하거나 이미 추월한 상황에서 만연히 근로시간의 단축을 금과옥조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기사>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전자 등 대기업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상시적으로 이용해 ‘주 52시간’ 노동상한을 훌쩍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의 부담을 느낀 사용자와 가산임금의 혜택을 누린 노조가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특별연장근로는 2023년 6424건, 지난해 6389건, 올해 6월 기준 3593건이 인가됐다.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주는 것인 만큼, 사용도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기업들은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노동부도 인가를 남발하는 모습이다. 전체 특별연장근로 중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가는 2023년 55.8%, 지난해 67.7%, 올해 6월까지 65.4%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3546?sid=102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략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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