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액의 상향(185만원 → 250만원)>

by 성대진

○우리 속담에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의 의미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살이에서 하다가 중지하는 경우가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문을 비롯하여 인생살이는 완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무려 70년을 야구만 했던 ‘야구 할아버지’ 김성근 감독이 ‘야구 참 어렵다. 계속 공부를 해도 늘 새롭다.’라고 술회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도 미완성인 것처럼, 야구도 미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둑천재 이세돌 9단도 알파고와의 일전을 벌이면서 바둑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반전이라는 미학이 있습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그 했던 만큼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고 정주영 현대 창업주는 배움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경야독으로 고등고시 사법과를 목표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합격의 쓴잔을 받았지만, 청년 정주영은 그 ‘하다가 중지한’ 법률 공부로 평생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엉성한’ 법률지식이지만, 그 엉성한 법률지식이 현대 신화에 쏠쏠히 기여를 했다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에서 회고하였습니다. 청년 정주영은 그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현대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영역에서 패자부활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동성 위기에서 기업회생절차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민이 기업회생절차제도를 이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금지채권제도는 대표적인 패자부활전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채무자라 할지라도 생계를 막는 것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압류금지채권액은 세월이 지나면서 비현실적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기사>에서 ‘채무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한도를 늘려 내년부터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28일 압류 금지 한도를 월급을 포함한 급여채권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2월부터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도입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액의 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0만원이란 세후 임금 등을 말합니다.

○법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 표기하였기에 대법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은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 포함)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범위하게 급여생활자에게 패자부활전을 도입한 것입니다.


○<기사>에서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도입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다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채권자가 수시로 압류를 하여 채무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여 구 신용불량자(현재는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법률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패자부활전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내일에 대한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기원합니다.

<기사>

채무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한도를 늘려 내년부터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28일 압류 금지 한도를 월급을 포함한 급여채권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2월부터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도입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다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 생계비는 월 185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는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27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1인 법인과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