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현대사의 거인입니다. 실은 뭐라고 할 사람 자체도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항제철 등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책으로 한국경제의 산파역할을 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화학공업 육성 기자재·시설 등 인프라는 외화, 즉 달러로 외국에서 조달하였습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수준의 원화를 외국에서 받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어도 아직도 한국의 원화는 국제결제대금으로 널리 쓰이지 못하는데, 당시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박정희 신화를 강조하는 분들의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화학공업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구축에 필요한 재원에 대하여는 ‘입꾹닫’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이 외화를 도입하는 방법은 수출을 통한 무역과 차관의 도입, 그리고 원조 이 세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즘에야 외화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당시 한국의 경제신뢰도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당시 농업국인 한국이 수출대금으로 외화도입은 불가능했습니다. 후 2자만이 가능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과 월남전 참전대가로 받은 외화, 그리고 서독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이 그 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근로자 파견과 서독에 광부, 간호사 파견으로 유입된 외화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외화벌이사업으로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한 것과 월남 파병은 데칼코마니입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백성이 설움을 겪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쉽게 잊기 마련입니다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상존합니다. 바로 한국 내 외국인근로자의 처우가 그 잊어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역만리 중동, 그리고 서독에서 한국 근로자들은 사람에 의한 차별, 그리고 현지 법률에 의한 차별을 겪었습니다. 그 차별을 2025년 현재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대외이미지와 외교마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극우세력은 공공연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의 배제와 사회보험의 배제까지 주장합니다. 이런 분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에 대한 황당한 처우를 잊은 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경제의 휘발유와 같은 분들입니다.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발호하면서 불체자에 대한 테러와 혐오가 증가하지만, 그 어떤 극우정당도 외국인력의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불체자의 추방 등 트럼피즘의 발호로 식료품 등 생활물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경제는 살얼음과 같아서 균형이 깨지면 그 회복이 어렵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간접적으로 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건강해야 그 기업의 생산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험을 각국에서 국영보험으로 운용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 장기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한감정과 무역 및 외교마찰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외국인근로자 중 농업근로자, 즉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상해보험의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간접적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농가보호를 위함입니다. 외근인근로자도 사람이기에 질병과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병을 입었다고 치료를 등한시한다면 외국인력의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경제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계절근로자는 명칭이 그럴듯하지만, 실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겨울을 빼고 봄부터 가을까지만 가능하며, 이를 주목하여 계절근로자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기사>는 ‘그동안은 계절근로자가 국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 자체가 없었다. 대신 근로자들이 본국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입국하는데, 국가별로 보장 범위와 보험료 편차가 크고 병원에서 외국어 서류 발행 등이 안돼 귀국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여행자보험 가입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 개입하는 문제도 생겼다.’라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성격상 6개월 이내의 기간도 많기에,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및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유학 중인 경우가 아닌 한 계절근로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구비하기 어렵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참조). 최근 계절근로의 체류기간을 8개월로 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해보험의 도입은 환영할 뉴스입니다.
<기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상해보험이 만들어진다. 올해 제주부터 가입이 시작되면 계절근로자의 의료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내 민간 보험사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위한 상해보험을 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가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은 계절근로자가 국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 자체가 없었다. 대신 근로자들이 본국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입국하는데, 국가별로 보장 범위와 보험료 편차가 크고 병원에서 외국어 서류 발행 등이 안돼 귀국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여행자보험 가입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 개입하는 문제도 생겼다.
국민건강보험도 사각지대가 있다. 농가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지역가입 대상이 되고, 직장가입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외국인 등록 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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