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이 ‘사회보험료’ 또는 ‘보험료’임에도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사회보험료는 소박한 시민에게 정식명칭으로 불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심지어 언론에서조차 정식명칭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준조세’, ‘조세공과금’으로 불립니다. 일반 시민은 그보다 격을 낮추어 ‘노동부 세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기(뜯어가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적자가 나면 면세라도 되는데 사회보험료는 고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강제징수의 아픔을 주기에 사회보험료는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회보험료임에도 강제징수제도를 도입했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세금에 준하는 강제징수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역사적 교훈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세금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국가운영에 꼭 필요한 것이 세금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작 ‘나’는 내기 싫은 것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강제징수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사회보험료를 준조세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등 사회보험법은 강제징수절차는 물론 그 산정근거도 조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보법은 ‘보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다 넓게 그 개념을 규정합니다.
○건보법 제70조 제3항은 보수의 개념을 실비변상적인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물론 근로자가 아닌 법인의 이사 등도 아우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건보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보수라 정의합니다. 다만, 1.퇴직금, 2.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제3호는 건보료가 조세의 성격을 지님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도 건보료는 납부하는데, 그 성격상 사용자는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합니다(건보법 제70조 제4항).
○알 카포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천하의 미국도 지하경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음성소득의 존재 자체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건보법 제70조 제3항 단서는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소득금액이 비상식적으로 낮거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이 경우는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서울 자가에 사는 김 부장’에서 등장하는 사례처럼, 요즘 직장인은 투잡, 쓰리잡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수월액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건보법은 이 경우를 ‘소득월액’이라 하며 예전에는 3,400만원까지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산정기준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항목을 뺀(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건보공단과 국세청은 전산으로 그 자료를 주고받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국세청에서 탈루소득을 발견하면 건보공단도 추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퇴직금
2.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서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③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④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고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