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시절인 198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서울은 지하철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개도국 수준이었기에 외국인, 특히 백인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토쿄에서는 백인을 보기 쉬웠습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각국의 수도에서 백인의 비율이 높은 것이 보통입니다. 2025년 현재 서울 지하철 어디에서든지 백인을 찾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인도 찾기 쉽습니다.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먹고 살기 위하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학은 직접적으로는 생계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고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지방경제와 지방대학의 재정수입을 외국인유학생이 유지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1970년대 국내에서도 인기를 누렸던 미드 ‘하바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의 주인공 하트가 학습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접시닦기 알바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얼마전에 국내언론을 올킬한 잰슨 황도 학창시절 알바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유학생들 중에서도 알바경험을 체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학적은 그냥 형식이고 실제로는 취업한 사례, 즉 위장취학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지방대학의 재정과 지역경제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속도 거의 안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칙적인 외국인유학생이 전부는 아닙니다. 원칙적인 외국인유학생 알바의 규제를 알아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려면 체류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이 체류자격을 비자(Visa)라 합니다. 여권과 비자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권은 자국에서 외국을 여행하기 위한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비자는 외국 중에서 체류국의 체류자격허가를 말합니다. 아무튼 비자 중에서 외국인유학생에 해당하는 것은 <기사>에서도 소개하였듯이, 유학(D-2)이나 어학 연수(D-4-1·D-4-7) 비자입니다. 그리고 이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고용허가는 고용 자체가 목적인 경우이고 유학이 체류목적인 경우와 다릅니다. 다만, ‘무늬만’ 유학이고 실제로는 취업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전술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취업기준은 유학비자를 받은 외국인유학생 중에서 오로지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연은 이렇게 원칙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과 무관하게 지방이나 농어촌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이 유학생이자 곧 근로자입니다. 단속을 하자는 목소리도 크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전술하였습니다. 유학생이 아닌 ‘어학연수생’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기에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유학과정 종료(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에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불체자로 전락하여 그대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허용하는 경우도 규정상으로는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이를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명무실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유흥업소는 당초부터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전문 분야(E-1 ~ E-7)를 활동범위로 정해놨으며,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회화지도(E-2) 활동 등이 대표적인 취업분야이며,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 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경우 제조업도 허용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으로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도 허용됩니다.
<기사>
“예약하셨나요. 성함 알려주실래요?”
지난 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도심의 퓨전 한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외국인 직원이 손님을 맞았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직원이었다. 자리에 앉자 이번엔 백인 여성이 메뉴를 건네며 “결정하시면 벨을 눌러주세요”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 외국인 유학생.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수업이 없는 시간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서울 도심 식당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한국 20·30대가 홀 서빙이나 주방 보조 같은 아르바이트를 기피하자 외국인 유학생 등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음식점과 숙박 업소에 취업한 외국인은 2022년 10만7000명에서 지난해 13만1000명으로 22.4%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학(D-2)이나 어학 연수(D-4-1·D-4-7) 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도 2022년 19만7000명에서 2024년 26만3000명으로 33.5% 증가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11/13/T2VANXN4ZBCBTL6ZKMMG6UORK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체류자격
5.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6. 기술연수
(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7. 일반연수
(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ㆍ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