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교섭단체분리제도>

by 성대진

○2025년을 강타한 화두는 단연 노란봉투법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이슈는 진영논리로 비화합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무관하게 진영논리로 왜곡을 합니다. 마치 ‘논객’이라는 타이틀을 지녔지만, 이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인상비평과 인신공격으로 일관하는 진중권을 따라 생성한 ‘진중권 현상’의 확대버전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단체교섭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한국에서 노조가입률 자체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천국이라는 한국에서 무슨 노조가 그리 많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노란봉투법을 보완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 교섭단체분리제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모법인 노동조합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고용노동부는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되, 교섭대표 노조를 하나로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안을 내놓았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는 뭔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지닌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사>가 밝힌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두고 하청노동자 원청 교섭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노조가 모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년 동안 이어진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를 시행령으로 무력화하고 원청 책임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라는 대목입니다.

○한 마디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원청과의 교섭을 고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함의하는 전제는 복수노조제를 전제로 원·하청노조가 단결하여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을 수행하도록 법률이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모든 원하청노조를 일괄하여 무조건적으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하청노조는 최소한 이를 소명한 후에 원청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청노조에게 단체교섭요구권을 보장하면 원청은 차라리 기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수백 개의 다단계하청기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원청노조의 의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조 간에도 갑과 을이 있습니다. 원청노조가 당연히 갑입니다. 당장 국내 노조의 대명사 현대차노조가 협력업체(일명 ‘벤더’)에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노조도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현실에서는 교섭분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하자면, 하청노조는 원청노조에게 ‘묻어서’ 단체교섭을 희망하지만, 원청노조는 ‘너희들이랑 우리는 달라. 따로 놀아!’라고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체의 분리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의3 제2항).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는 이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하여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한다.’라는 것인데, 이를 쉽게 풀어쓰면 노조들이나 원청사용자들이 알아서 교섭을 하되, 정 안되면 교섭분리제도로 관여하겠다는 말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청노조의 일방적인 교섭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노조간부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도 법률이 정한 원칙을 허물 수는 없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에서 추출할 내용이 더 있습니다. 수백 개 다단계하청으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이 ‘역설적으로’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노노갈등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원청노조는 쉽사리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아랫것’인 하청노조와 ‘겸상’을 하면 아무래도 ‘콩고물’이 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노조를 폄하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강한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 자체가 게셀샤프트, 즉 이익단체의 속성이 극대화된 단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기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두고 하청노동자 원청 교섭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노조가 모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년 동안 이어진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를 시행령으로 무력화하고 원청 책임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법은 원·하청 간 직접 교섭을 골자로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섭 절차 미비와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노동부는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되, 교섭대표 노조를 하나로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안을 내놓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177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중에서>


그중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여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되었다.


[ 교섭창구단일화 추진 방향 ]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하여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한다.


*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신설: 교섭단위 분리기준으로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규정


➋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노조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분리함에 있어서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사항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되, 노·사간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 분리제도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➊직무나 이해관계, 노동조합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개별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➋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➌전체 하청의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경우는 전체 하청노조분리하는 방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교섭단위 분리 예시 】




➊ 개별 하청별 분리




➋ 직무 등 유사 하청별 분리




➌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







이 외에도 다양한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교섭단위 분리방식을 고려하고, 만약 하청노조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서로 연대하여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➌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되며,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하여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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