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근로자의 양면성 : 혐중인가, 친중인가?>

by 성대진

○똑같은 쌀밥을 먹어도 한국에서는 극좌와 극우가 공존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 진영의 갈림길로 중국에 대한 태도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건강보험 먹튀 등 혐중발언으로 보수진영을 집결하였고, 실제 정권 출범부터 ‘탈중국’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건설현장은 물론 지방경제에서 중국의 힘을 무시하기 어려웠으며, 대중국무역의 비중도 줄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EU정상 모임에서 ‘탈중국’ 발언을 했다가 눈총을 받기도 했으며, 탄핵직전에는 ‘시진핑 방한’을 거국적으로 환영한다는 쌩뚱맞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혐중, 용중, 그리고 친중의 생각이 교차하는 현실과 무관하게 다음 <기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국내 건설현장은 중국 국적의 교포를 포함하여 중국인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존은 이념에 우선합니다.


○다음 <기사>는 ‘한국사회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받는다.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필수 인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으로 지목된다.’라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면서도 진영논리에 함몰되어서 진실을 외면하는 모순에 찬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순이 극대화된 곳이 바로 재건축·재개발 현장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원은 진영과 무관하게 대동단결하여 비례율을 높여서 사업성을 높이고 한몫 챙기려 합니다. 비례율은 일반분양이 대박나고 사업비, 즉 건축비가 낮아야 올라가며 조합원은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급마감을 하면서도 저가수주를 하는 모순상황이 있어야 돈을 법니다. 아무리 혐중정신이 가득해도 하수급공사대금이 많아지면, 사업비는 낮출 수가 없습니다. <기사>는 바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합니다.


○본래 외국인 근로자가 활동하는 공간은 3D업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외국 국적 소지자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조 본문만을 보면,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에서 규정하는 인력이 그 실체로서, 3D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만이 고용허가의 대상입니다. 외교관, 교수, 엔지니어 등 고급인력만이 고용의 대상이라면, 외국인고용법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아무튼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절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이 중국인 근로자입니다. <기사>에서 중국인 근로자를 콕 집어서 서술한 것은 압도적으로 중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족 등 한국어에 능통한 인력이 다수이기도 하지만, 이미 한국에 정착한 중국인과의 관계 등으로 정착인력으로 진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조합원의 심정은 실은 중국인 근로자의 모순적 상황과 일치합니다. 비례율을 높여서 자신이 보유하게 될 아파트의 가치는 올리려 하면서도, 즉, 아파트 건설단가는 낮추려 하면서도 정작 그 아파트는 내국인 근로자가 현장인력으로 투입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그 모순된 상황입니다. 건설현장은 이미 중국인이 작업반장(일명 ‘오야지’)을 점유하면서 저임금의 중국인 근로자가 잠식하는 상황입니다. 혐중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 막상 건설현장에서 거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정치적 구호일 뿐입니다. 제조업이나 농업, 어업 등의 분야는 중국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가 비교적 다수이나, 건설업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지적하는 ‘모순적 상황’은 실은 ‘정상적 상황’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취업했던 직종은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 즉 3D업종이었고, EU 영내에서 저임금 일자리도 대부분 유로존 내에서도 개도국 국적자였습니다. 우리가 70년대 서독 광부 및 간호사 파견 당시에도 당시 서독에서는 이들 직종이 3D업종인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6조의 내국인 우선고용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선행조치로 규정된 것은 내국인이 3D업종에 취업을 기피한다는 모순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결국 <기사> 속의 모순적 상황은 정상적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합니다. 모순적 상황이라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기사>


한국사회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받는다.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 필수 인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으로 지목된다. 중국인 노동자를 향한 경계심과 그들에게 기대는 노동시장 구조가 함께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임금·고위험 일자리를 그대로 둔 채 인력 부족을 중국인 노동자로 메워온 구조 속에서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질 낮은 일자리’를 떠맡는 동시에 일자리 갈등이 표면화될 때마다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강도·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과 간병 영역에서 이 구조는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3484?sid=1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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