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와 최저임금>

by 성대진


○10.26 사건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정치적 원인 내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김영삼 의원의 제명입니다. 그 제명이란 형식적인 것이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거부한 것이 그 실체였습니다. 정치갈등이란 어쩌면 정치라는 현상의 고유한 속성이겠지만, 그 갈등을 치유하는 방식이 선진정치의 요체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의원의 제명은 정치갈등 이전의 정치기본의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정치갈등은 정치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치갈등이 거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성보호와 여성보호의 공간입니다. 노동관련법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모성보호와 여성보호가 실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점이기도 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영역은 적어도 우리 정치에서는 선진국입니다.

○특히 저출산 기조를 정면으로 맞은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진보 및 보수가 대동단결하여 손을 맞잡았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진영논리가 개입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극복은 모든 정치인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된 숙제입니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둘러싸고 작성된 기사입니다. <기사>는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상한·하한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라고 시작합니다. 무척이나 이채로운 내용입니다. 출산장려책으로 법제화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최저임금과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노동법상의 모든 문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 시작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가는 임산부인 근로자는 무노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휴가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임금이라는 돈을 줘야 합니다. 손가락에 침만 바른 상태에서는 아무리 휴가를 줘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선결적으로 필요합니다. 유급이란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임산부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줘야 한다면, 사용자는 임산부를 차라리 채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채용했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로 해고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로부터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방패막이를 제거하려 한다면, 당연히 사용자는 또 하나의 방패막이를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일정한 기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혜택을 부여하라는 요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를 ‘개인적으로’ 희생하는 제도입니다. 분명히 사용자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국가재정으로 출산전후휴가를 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으로 그 출산전후휴가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여기에서 금전을 지급하면 그 지급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항은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의 유급근무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입사하자마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통상임금의 지급 근거가 있으므로,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라는 것을 제정하여 그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그 금액이 2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26년 최저임금과의 형평성이 제기됩니다. 2026년 시급기준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209시간 기준 하한액이 통상임금으로 월 215만 6880원이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새로 고시를 제정하여 2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기본적으로 유급, 즉 통상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인데, 최저임금법의 존재로 인하여 최저임금 이상액으로 고시하여야 합니다.

<기사>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상한·하한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상한액은 월 21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중 최소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유급기간 외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남은 30일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이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은 월 215만6880원으로 높아진다. 이로 인해 상한액(210만원)이 하한액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2023년 월 20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다만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는 구조에서는 상·하한액 역전 현상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8776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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