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에서는 장수를 인간의 오복 중의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실은 장수라는 것은 동양을 넘어 서양은 물론 시대를 초월하는 본능의 영역입니다. 굳이 동양으로 한정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장수에는 돈이 듭니다. 생존 자체가 의식주를 소비하는 행동입니다. 노인들은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은 고령화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비중이 높아지지만 노인빈곤은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효도는 불확실한 담보입니다. 기초연금과 공적연금만으로는 원활한 생활이 곤란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명제는 노인에게도 통용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국가차원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그 법률적 근거가 바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를 두고 세금일자리라 맹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경제학상으로는 열등재입니다. 주유소나 편의점의 직원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는 압도적으로 젊은이를 선호합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파트경비원을 청년으로 바꿔달라는 아파트입주자회의의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노인일자리란 결국 노인에 대한 복지와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국가차원의 고육지책입니다. 노인에게 선심성으로 돈을 주느니 공공적인 영역에 일정한 봉사를 전제로 돈을 주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법은 노인일자리와 노인사회활동을 구분합니다. 전자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즉 세금지원 일자리를 말하며, 후자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으로 일종의 재능기부입니다. 그리고 양자를 합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라 합니다(노인일자리법 제2조). 여기에서 노인이란 고령자고용법상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를 말합니다(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2조). 예전에는 환갑잔치가 필수였지만, 지금 환갑은 아직 탱탱한 분이 많다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지난 2월 충남 서산지역 어르신들의 새로운 일자리로 문을 연 카페 가재미38이 보람 있는 일터로 자리매김했다. 12일 서산시에 따르면 성연면 일광분교 폐교 2칸을 새로 단장해 마련된 가재미38 이용객이 지난달까지 1만5천여명에 이르렀다.’라고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서산시는 내년 197억원을 투입해 4천436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내년에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을 소개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초창기에는 사업콘텐츠의 명확한 설정이 곤란하여 호된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에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이 정착을 넘어 활성화의 단계에 이른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고령화의 역습인 공적연금의 문제는 노인들의 취업활동이 필수적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움직임도 대동소이합니다. 정년을 늘리고 노인들의 취업활동을 정책적으로 보조합니다. 다만, 프랑스와 같이 연금수급시기와 관련하여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평균수명은 만 4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락한 자리에 있었던 왕도 평균수명은 의외로 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고령화가 변수가 아닌 상수의 시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쩌면 시대의 방어기제가 아닌가 합니다.
<기사>
지난 2월 충남 서산지역 어르신들의 새로운 일자리로 문을 연 카페 가재미38이 보람 있는 일터로 자리매김했다. 12일 서산시에 따르면 성연면 일광분교 폐교 2칸을 새로 단장해 마련된 가재미38 이용객이 지난달까지 1만5천여명에 이르렀다.
매출은 4천600만원을 넘어섰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폭을 넓히고 지역 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산시가 예산을 투입해 개소한 가재미38에서는 10여명의 시니어 바리스타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손님을 맞고 있다. 어르신들이 직접 커피와 음료 제조, 매장 관리 등 카페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어르신은 "직접 만든 커피를 손님에게 판매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동료들과 협업하며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내년 197억원을 투입해 4천436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9254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일 것
2.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거나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능력이 있을 것
3. 소득, 경력이나 자격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