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는 이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미교포 노인들 상당수가 미국에 남긴 재산은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에, 국내에 귀국하여 국적을 회복하고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얌체’ 행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생각하더라도 문제의 재미교포 노인들이 젊어서 도미한 후에 미국에 정착하면서 국내에는 세금은 물론 각종 공과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았으면서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은 2030세대들의 시각에서는 ‘짜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 노인들이 마약, 총질, 그리고 노숙자 등 한국인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미국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미국은 어떤데 한국은 어떻다, 한국은 미개하다.’라는 등의 극단발언으로 미움을 단단히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 노인들의 상당수가 복수국적자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국은 2011년부터 국적법 개정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며,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노인들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속칭 ‘꿀을 빠는’ 얌체행각을 벌이는 행동이 일부 존재할 법적 근거 자체는 인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의 존부와 그에 따른 행사,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 등 조세공과금으로 구축한 사회인프라에 무임승차하는 일부 교포노인들의 행태에 정부가 메스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의 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합니다. 2030세대들의 비판은 상당부분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측면에서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가 입법적 개선책을 시도하였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기초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재미교포를 포함한 재외국민 기초연금 수급은 내국노인과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자 중 국내 거주 및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미교포 등 재외국인 중 복수국적자도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했으나, 최근 공정성 논란으로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 및 해외 소득·재산 조사 의무화 등 수급 조건의 강화를 담은 입법예고를 정부가 실행하면서 그 요건이 강화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단순히 한국 국적만 있다고 바로 받을 수 없고,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재산 및 소득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해외 거주 이력이 길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어느 정도 대책이 존재하는 것에 반하여,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자이거나 국적회복을 상태에서 이들 재외국인 노인들이 국내 거주자들의 피부양자가 되면 사실상 ‘공짜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아니거나 국적회복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들은 ‘외국인’의 신분이기에, 직장가입자가 아닌 이상 지역가입자로서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통상의 외국인처럼 체류요건(6월) 등 요건(제 109조 제2항)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회복을 하면 제한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은 한민족 핏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재외동포를 보호하는 입법을 하였기에, 재미동포 등 재외국인 노인들에 대한 제한은 재외동포법의 취지와는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에도 법률적 보호와 조세공과금의 납부를 통한 혜택의 부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요금의 납부를 통한 공적서비스의 수령이라는 구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그 공적서비스의 이용 이전에 자격의 확정이라는 문제가 선행됩니다. 재미교포 노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노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저렴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얌체’ 행태를 노골적으로 행하는 것은 분명 국민의 공분을 사는 행동이며, 제재가 필요합니다.
<기사>
앞으로 65세 이상 복수국적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게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국내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수급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즉, 복수국적의 65세 이상 노인이 국내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최저 보증 연금'을 시행하면서 3년 이상 자국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또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외 소득·재산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지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에게조차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막고자 애썼다.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빼는 등 적어도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 복수국적 노인은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로 귀국해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 단일 국적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0404600053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6개월(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