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각급 학교 교과서에서 비친 외국인은 대부분 백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유럽 아니면 미국에 거주하는 백인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 어린이들에게 캔디나 초콜릿을 주면 ‘헬로’하고 환호하는 풍경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아무 차량을 타더라도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백인, 흑인, 황인 등 다양한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안산, 서울 대림동 같이 아예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이 생겼습니다. 네팔은 한국어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그 대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많으면 부수적으로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다음 토론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의 법적 근거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상의 고용허가제의 개선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런데 이 토론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개선의 방향만 제시하고, 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규제가 생겼는지, 나아가 현행 개선점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없는 듯하여 유감입니다. 이 토론의 출발은 ‘국내 이주 노동자가 어느덧 100만 명 시대를 돌파했습니다. 지역의 제조업과 건설업, 음식점과 농어촌 현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악습에 묶여 참혹한 노동 환경을 마주하거나, 여전히 토끼 몰이식 단속에 쫓겨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위 토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한 것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의 제한’입니다. 그런데 왜 이전을 제한했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보험제도, 기숙사제도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 등).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한국은 외국인근로자를 착취하는 나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이미 국민경제의 중대한 축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 모두 외국인근로자의 처우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외면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현대판노예’니 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신청의 주체는 ‘내국인 사업주’입니다(제8조 제1항). 이 규정의 의미는, 내국인 구인을 선결적으로 이행한 사업주가 내국인을 구인하다가 끝내 구인을 못해서 비로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특정한 사업주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비로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국가가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위 토론의 주장처럼, 외국인근로자가 제한없이 아무 사업장이나 취업이 가능하다면, 당초 영세사업장으로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국내사업장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고용할 수 없는 상태를 토래하며, 이는 외국인고용허가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업장을 쇼핑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법리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허가기간이 3년(제18조)임에도 그 허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무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면 불법체류자의 폭증을 조장하는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란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에서(헌법 제37조 제2항),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위하여 고용허가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실상 영세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역대정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요구는 수용했지만,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사>
농촌 지역은 통계청 통계로 보면 요즘 90% 가까이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농촌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추나 마늘, 양파 같은 것들부터 해서 돼지, 소를 키우는 축산업, 그리고 어촌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부터 고추, 상추 등을 이주 노동자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한국인들의 밥상 위에 올라올 수가 없다는 말도 하고 있죠.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2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 중에 83%가 구인난을 이유로 이주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중소 영세 사업장들이 워낙 많기도 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7/000004721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