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출신 이재명 대통령인지라 확실히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옹호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전임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노조를 ‘때려잡은’ 것으로 임기를 시작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다음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의 제정을 통하여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여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증거재판주의, 당사자 평등주의를 벗어난 위헌성의 의심이 있을 정도로 ‘친 노동’ 법률임에도 노동계는 이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기사>는 ‘민주노총도 “근로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라고 노동계의 강경한 입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제로섬 게임’의 속성이 있습니다. 마냥 노동계의 손을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극우세력들의 ‘노조포비아’도 엄존하는 현실과 무관하게 경영계가 반발하면 향후 국내투자의 위축이나 고용의 축소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지속적인 해외투자의 확대가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풀이를 마냥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사>에서는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추정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수백만 명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로 근로자 정의 개정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경영계의 반발을 소개합니다.
○경영계의 주장 외에 ‘근로자 추정제’는 위헌성 시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법률적 개념이고 이는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기에(법원조직법 제2조),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추정’이란 어떤 구체적 쟁송을 전제로 증명책임의 전환을 뜻하는 입법상의 기술인데, 쟁송과 무관하게 실체법에서도 추정을 만연히 활용하는 것은 ‘추정’을 넘어 ‘의제’라는 입법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며, 이는 법관에 의한 재판청구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무기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상당수 노동법률이 형벌규정을 두고 있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원칙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일단 프리랜서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면 여지껏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퇴직금, 연차휴가는 물론 사회보험료를 미납한 사용자에게는 엄청난 금전적 압박이 되며, 파산 등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쉐보레가 떠나는 마당에도 노조가 과격하게 금전을 요구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일이 연상됩니다. 노사관계는 극한대립이 정답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선을 넘는’ 상황은 노사관계의 파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기사>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지 않는 한 학습지 교사나 배달 라이더가 최저임금·퇴직금 등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근로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추정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수백만 명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로 근로자 정의 개정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22641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략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