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임금의 지급>

by 성대진

○요즘 불장이라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주식장은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하는 시장이기에 당장의 불장을 언제까지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실은 그것이 주식장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당장 맹렬히 타들어가던 코인장도 벌써 여러 차례 싸늘하게 식어가는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인기드라마 ‘서울 자가 김 부장’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직장인들의 애환과 사랑이 직장이 소재가 된 드라마의 상투적인 소재였지만, 이제는 직장인들의 재테크가 정면으로 주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좌절이 과거에는 주요한 테마였지만, 이제는 ‘월급을 받으면서 재산을 불리는 근로자가 갑’이라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테크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실은 인생의 성공도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실제로도 멀쩡한 직장인이 쫄딱 망해서 본인은 물론 일가족이 동반으로 비극을 맞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패가망신한 사례가 종종 등장합니다. 다만, 신용불량자제도는 그 명칭이 주는 위화감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등록이라는 제도로 변경됐습니다. 채무불이행자등록 제도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제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합니다.


○말은 매끈하게 했지만,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통하여 그 등재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신용상태가 나빠서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사업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근로자의 재태크행위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유이기에, 그에 따라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12.3 내란으로 장성급 군인의 월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종 투자에 실패한 근로자에게는 금융회사의 제3채무자, 즉 임금채무자인 사용자에게 진술최고서가 날라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급여통장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취할 태도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진술최고서를 보낸 것은 정당합니다. 임금채권이라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금전채권이며, 단지 배당 시에 우선변제 등의 제한된 효과를 부여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최고서에 기재된 그대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여 입금을 거부하는 사용자도 존재하지만, 채무불이행자라고 하여 사용자가 당연히 임금지급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을 입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압류의 효력을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70조 ①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후략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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