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DC, IRP)가 존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2조 제7호). 그런데 이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같은 조 제13호)’라는 민간 금융회사가 운용합니다. 필연적으로 운용회사에 따라 그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원금이 간당간당할 수도 있고, 다른 금융회사는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은 결과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약점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운용하면 수익과 손해가 동등해질 수밖에 없다는 발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든 그렇지만 이런 발상은 이심전심 유사한 생각을 지닌 이들에게 공유되기 마련이며, 공론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 <기사>는 마침내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재차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와 국내 주식시장 분양에 동원된다는 논란에 “독립된 의사결정”이라며 반박했다.’라고 퇴직연금의 공론화 주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의 변경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서 출발합니다. 현행 퇴직연금은 전술한 대로, 각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계약을 통한 이른바, ‘개별 계약형’으로 운용됐습니다.
○디폴트옵션 등 개선책을 도입했어도 그 동안의 운용과정은 주로 예·적금 등 안전성은 높지만(=원금 보장) 수익률이 낮은 상품으로 퇴직금을 굴리게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2.86%에 불과해, 8.13%인 국민연금보다 5%P 이상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행 퇴직급여법상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 인정되는 중도인출제도는 다수의 근로자가 활용을 했기에, 퇴직 후 노후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대명제와 맞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받았습니다. 퇴직연금의 운용이란 퇴직연금사업자의 시각에서는 운용사업인데, 중도인출로 인하여 재원이 수시로 증감변동하기에 결국은 안정적 운용에 저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의 하나로 기금제도가 주장된 것입니다.
○역사에는 정반합의 과정이 어쩌면 필연적입니다. 반대의견이 당연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 환율방어 수단의 문제와 2). 정치권의 개입 문제입니다. 전자에 대하여는 환율의 급변은 퇴직연금사업자는 물론 퇴직연금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차라리 퇴직연금의 개입이 궁극적으로는 유용하다는 반박을 김성주 이사장이 합니다. 후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의 정치화는 기우이며,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방향에 따라 이뤄진다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용이 됩니다. 200조 이상의 거액을 벌었다는 뉴스도 전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집권당이기에 아마도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법제화가 될 것이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투자 안전성과 수익률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기금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마냥 반대만 한다고 현행 제도에서 보이는 낮은 수익률과 안정성의 결여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재차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와 국내 주식시장 분양에 동원된다는 논란에 “독립된 의사결정”이라며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신년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등 논의할 수 있는 변수가 다양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논란이 된 ‘퇴직연금 기금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 적립이 의무인데도 공적관여가 이뤄지지 못하니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적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려면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9150000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중략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