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by 성대진


○요즘 급속히 사라진 말이 ‘헬조선’입니다. 외국 여행의 자유, 그리고 유튜브는 한국보다 더 못사는 곳이 많다는 적나라한 현실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TV를 넘어 그 이상의 미디어를 생생하게 각 개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튜브는 네팔이 소재가 되었습니다. EBS는 ‘걸어서 세계여행’ 시리즈로 교육 외의 내용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 바로 이 영상의 원천이 EBS가 방영한 네팔의 현지 사정입니다. 유튜브는 ‘네팔은 높은 한국 취업 수요(EPS-TOPIK)로 인해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1,000개 이상의 한국어 학원이 운영되는 등 뜨거운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을 포함한 많은 사설 학원에서 취업, 유학, 한국 문화 습득을 목표로 하는 네팔 청년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현지의 생생한 현장을 전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GZtxAQ5wxw

○그런데 왜 네팔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었을까요? 바로 한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한국의 3D현장에서 일을 하려는 내국인력이 없다보니 부득이 외국인력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선진국에서 올 리는 만무합니다. 따라서 저개발국에서 오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을 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7조는 그 선발의 기준을 법정합니다. 그런데 제2항은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에 한하여 고용허가를 법정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이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직무 수행 능력에 관한 이해 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를 ‘EPS-TOPIK’이라 외국에서는 보통 부릅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내국인은 거의 모릅니다. 그러나 네팔에서는 학원업이 성행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과장하면 거의 한국의 고등고시급입니다. 이 시험 자체는 한국에서 출제하지만, 시행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에서 실시하며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는 자 등 법정기준이 엄격합니다. 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치르기에, 한국인은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무튼 시험문제는 듣기 및 읽기 2개 영역으로 구성, 객관식 4지 택일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은 고등고시가 아니라 고용허가를 받아서 한국에서 근로할 사람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기사>처럼,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할 때 '말하기' 평가 비중이 늘어나고 합격 최저점이 상향되는 등 선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 이상한 경우는 아닙니다.


○말하기를 강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으로 오려는 외국인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유튜브 속의 네팔의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그 결과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으로 시집오려는 외국인 신부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국제결혼의 비중도 늘어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국내언론을 강타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상이 많이도 변했습니다.

<기사>

앞으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할 때 '말하기' 평가 비중이 늘어나고 합격 최저점이 상향되는 등 선발 기준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9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기능시험 면접 평가 개선' 방안을 안내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9 외국인력은 정부가 현지에서 직접 선발하는데, 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시험, 직무능력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역량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선발포인트제를 통해 뽑는다.


하지만 지난해 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E-9 한국어 수준 실태조사 및 한국어 교육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업주의 절반가량인 48.7%가 이들의 한국어 말하기 수준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업지시 이해(48.9%)'와 '안전 수칙 파악(37.6%)' 등 필수 업무에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57120?sid=1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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