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거나, 비슷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구간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은 꾸준히 불만의 대상이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을 현실에서 수긍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준조세로서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은 꾸준히 지적된 테마입니다. 그런데 그 형평성이란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말에서 그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료의 중추로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당연히 사회국가의 원리인 납부에 있어서의 빈부 간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준조세답게 조세정의의 원리로 조세부담의 누진세제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는 것이 그 형평성에 부합합니다. 조세, 특히 소득세에 있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상승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방세와 주세를 합하면 거액을 받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은 5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기는 하지만, 고율의 세율이 붙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므로, 소득세만큼 부과하면 노동의욕 자체를 상실시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려면 다음 <기사>의 지적처럼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에 있어서의 '역진성' 문제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바, 전자는 기본적으로 월급을 중심으로 한 보수월액과 투잡 등을 통해 얻은 소득월액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제69조 제4항).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의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합니다(제5항). 소득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 다를 바가 없으나, 문제는 재산입니다. 은퇴자의 경우에 특히 이 문제가 지적됩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문제가 없지만, 단독 세대주로 현금의 흐름이 존재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불만이 폭발합니다. 집이 달랑 한 채인데,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대부분 직장가입자 시절에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납부해 준 사실은 외면하기에 그 고통은 분노로 돌변합니다.
○현행법상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등급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인데, 이는 다음 <기사>처럼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역진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쉽게 말해, 1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험료 비율이 100억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의 비율보다 체감상 더 무거웠던 셈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례율보다는 누진율이 보다 사회적 형평성에 맞기는 한데, 부유층의 반발로 도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사>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거나, 비슷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구간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은 꾸준히 불만의 대상이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실제 가진 만큼, 번 만큼 내는 공정한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 산정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역진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쉽게 말해, 1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험료 비율이 100억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의 비율보다 체감상 더 무거웠던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81061?sid=10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중략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