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와 노인일자리>

by 성대진


○비판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브레이크일 수도 있고, 액셀일 수도 있습니다. 비판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에서도 일개 백성일지라도 왕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상소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의도가 담기지 않은 비판은 이미 비판이 아닙니다. 그냥 비방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비판과 비방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의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음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맹위를 떨쳤던 노인일자리에 대한 악의적인 보수신문의 비난은 비방의 영역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토록 ‘세금일자리’라고 비방하던 보수신문의 비난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제히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이라는 실정법이 규정한 취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의 연령제한을 알게 모르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입주민에게 알리는 단지도 존재합니다. 입주민 중에서 노인이 존재함에도 막상 경비원의 연령제한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듯이, 기왕이면 젊은 사람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채용공고에서 ‘노인우대’라는 표시를 한 사업체는 노인채용에 따른 지원금을 노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노인은 인력시장에서 ‘열등재’로 보는 것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노인일자리법은 고령자고용법과 함께 역설적이게도 노인채용을 기피하는 냉정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왕성하게 노인을 채용하는 현실이라면 굳이 법률까지 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결국 노인복지차원이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노인일자리법은 제1조에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보수신문은 진보정부인 이재명 정부에 대하여 세금일자리니 하는 저열한 비방을 중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진보 보수와 관계없이 늙기 마련이며, 늙어도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은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년여 만에 최소폭으로 둔화했다. 청년층 및 제조·건설업 고용 부진이 계속된데다, 그동안 취업시장을 주도했던 고령층 일자리마저 추운 날씨 탓에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인상적입니다. 1). 청년층 및 제조·건설업 고용 부진이 계속되었다는 것, 그리고 2). 그동안 취업시장을 주도했던 고령층 일자리마저 추운 날씨 탓에 위축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가지수가 5,000을 넘어도 양극화가 진하게 우리의 일상에 베어있다는 것이 전자의 의미이고, 세금일자리라 비난받던 노인일자리가 그나마 노인들의 취업전선에 보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청년이나 중장년이 미취업의 고통에서 신음할 때 그나마 노인은 노인일자리로 한숨을 쉬었다는 쓰라린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과 중국 모두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원강국 러시아와 브라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AI는 기대와는 달리 대량해고와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각국은 실업대책과 인플레이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취업을 위한 재정정책이 이어집니다. 실은 전 세계가 세금일자리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법은 노인들에게 소중한 지원입니다. 다시는 과도한 비난으로 노인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기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년여 만에 최소폭으로 둔화했다.


청년층 및 제조·건설업 고용 부진이 계속된데다, 그동안 취업시장을 주도했던 고령층 일자리마저 추운 날씨 탓에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798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만8천명 증가했다. 지난달 증가 폭은 전월보다 축소되며 2024년 12월(-5만2천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연령대별로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5천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p) 하락해, 1월 기준 2021년(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99206?rc=N&ntype=RANKING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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