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체불과 영장체포>

by 성대진

○근로기준법을 위시하여 대다수의 노동법에는 형벌규정이 존재합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서말이라도 넣어야 짠맛을 압니다. 그 짠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법경찰관입니다. 대부분의 경찰활동은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이 하지만, 노동형벌 분야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라 불리는 근로감독관이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 위생, 보건, 식품 등 특수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률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전 처음 보는 법률이겠지만,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법률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용자를 체포영장으로 체포했다는 사연을 전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이기에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체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기사입니다. <기사> 속의 체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유명해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영장체포를 의미합니다. 체포에는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존재하는바, 이들 체포는 형사소송법(형소법)이 규정합니다. 이들 체포를 알아봅니다.


○형소법 제200조의2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즉 영장체포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영장체포는 선결적으로 피의자의 출석요구(제200조)를 요구합니다. 헌법상의 무죄추정권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임의수사인 피의자의 출석요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수사기관에 의한 ‘소환’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지만, 법전상의 용어는 아직도 출석요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의심을 받는 피의자가 순순히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윤석열도 평생 검사를 했지만, 막상 자신의 범죄에 대한 특검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불이행죄(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이므로, <기사> 속의 사안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을 충족함은 의문이 없습니다(형소법 제200조의2). 그런데 <기사> 속의 사용자는 영장체포만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법체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법정형이 범죄의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범죄의 중대성)’를 범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런데 금품체불죄의 최고형은 3년 이하입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과는 ‘3년 이라는 시간’이 법리적으로는 겹치기에 가능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긴급체포는 거의 실시하지 않습니다.

○현행범체포는 현행범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형소법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으로 규정합니다. 금품체불죄는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14일을 경과하면 범죄가 완성합니다. 그 이후에는 단지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의 침해가 발생함으로써 기수가 되어 종료하지만 기수이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를 상태범이라 하는데, 금품체불죄는 상태범이기에 현행범체포가 이론상으로만 가능합니다. 결국 금품체불죄는 실무상으로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만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결국 피의자 신문을 위한 장치입니다. 체포가 곧 구속은 아닙니다.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는 대부분 돈을 빌려서라도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배째라!’로 일관하는 피의자도 존재합니다. 실무에서는 체불임금의 청산을 강하게 독려하면서도 동시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대지급금에 의한 해결을 피의자인 사용자에게 권유하면서 구속까지는 결행하지 아니합니다. 금품체불의 본질이 민법상 금전채무의 불이행이기 때문입니다.

<기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함)로 울진지역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천853만여원을 체불하고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포항지청은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 위치를 파악한 뒤 최근 사업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영상황을 이유로 당장 청산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11540?sid=102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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