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서양인들과 노동인력>

by 성대진

○외국인의 사전적 의미는 국내 국적이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 외국인의 대표적인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령, 1980년대까지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백인이 외국인을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대다수의 한국인에게 외국인이란 외국인근로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대표외국인이 변하게 된 것은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고려하더라도 다음 <기사>의 ‘'젊은 서양인들'이 한국에 몰려온다’라는 제목은 유달리 눈길을 끕니다. 홍대나 성수를 중심으로 관광목적의 젊은 서양인들 외에 다른 목적의 젊은 서양인들의 존재가 전제되는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살제로도 <기사>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동안 이용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쭉 분류해보니까 15% 정도가 헬스케어였다. 성형 등 의료 및 피부 미용과 쇼핑, K 컬쳐가 핵심 이유다.’라고 설명합니다. 성형과 미용 등 순수한 여행목적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젊은 서양인들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에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실제로는 모델, 어학원 원어민 강사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젊은 서양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대까지 꾸준히 ‘선진국’으로 불렸던 영, 프, 독 3국 출신의 젊은 백인들이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아니합니다. 이들 전통적인 선진국들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하면 대다수의 시민에게 주로 동남아 출신 저개발국의 3D업종 종사자, 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조 상의 외국인근로자를 의미하는 외국인 취업문법이 변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AI를 위시한 IT의 성장은 각국에게 청년실업을 강제하는 현실이 지구촌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 서양인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풀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백인버프’라는 이름으로 백인 남성이 한국 여성을 농락하는 불편한 일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사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국에서 ‘쩌리’인 백인의 만행은 이제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백인들이 기존의 동남아 출신 외국인근로자들의 취업전선으로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프리랜서, 어학원 강사, 모델 등의 직종으로 취업을 합니다. 말하자면, 외국인고용법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둘 모두 출입국관리법 상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비자를 사증이라 표기합니다(제7조 등). 비자는 여권과 많이 혼동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4호는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ㆍ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자국인에게 발급하는 여행허가증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는 상대국이, 여권은 자국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는 그 체류자격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사>

외국인 입국자 증가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홍콩이다. 5년 전과 비교해 무려 4만 4900% 증가했다. 완전 가파르다. 타이완 일본도 상위권에 들었다. 주목되는 게 호주다. 입국자 10위 안에는 들지 못했는데 증가 순위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7300% 증가했다. 호주인들에게 한국은 아시아의 대표 관광지로 떠올랐다. 한국을 찾는 호주인들이 많이 늘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을 정도다. 이어 싱가포르 태국 중국 몽골 베트남 순이다. 그리고 멕시코가 10위에 올랐다. 멕시코는 5년 전과 비교해 2400% 증가했다.


공동 11위에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이름을 올렸다. 영국과 이탈리아인들의 대한민국 입국은 5년 전보다 1900% 늘었다. 14위에 오른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1100% 증가했다. 이것은 아시아인들만이 아니라 멕시코와 호주 그리고 유럽인들까지 대한민국으로 몰려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은 세계[에서 핫한 도시가 됐다. 한류의 영향, 안전한 여행지라는 이미지 등이 한몫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social-general/2026021915035417798




<출입국관리법>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체류자격, 즉 비자의 표시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취업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1970년대까지는 ‘오늘 외국인 봤어!’가 자랑거리일 정도로 한국에서 서양인을 보는 것이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 어느 지하철을 타더라도 서양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방증하는 것이기에 막연한 국뽕이 차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서양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그 국뽕을 진하게 만듭니다.

매거진의 이전글<차은우의 200억 추징과 런베뮤의 8억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