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의 200억 추징과 런베뮤의 8억 과태료>

by 성대진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준법경영’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문제의 준법경영이라는 말의 원조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강도의 제재가 가능하며 심지어는 기업 자체의 해산을 정부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인류역사상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의 ‘스탠다드오일 컴퍼니’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해산명령을 받았습니다. 엔론이라는 다국적 정유회사는 분식회계로 CEO는 자살을 했고, 기업은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준법경영을 위한 법률비용이 각 기업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집단소송은 천문학적인 배상을 감내해야 합니다. 미국은 기업의 보호도 철저하지만, 제재도 철저합니다.


○쿠팡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서 한국의 합법적인 조치를 ‘고자질’하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추태를 벌였지만, 그 추태는 집단소송이라는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은 법원의 제재와 더불어 행정당국의 제재가 그나마 위력을 발휘합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청 등의 행정제재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영역은 ‘금융치료’라 불리는 제재가 으뜸입니다. 인기절정의 스타 차은우 등 유명연예인에 대한 제재 중에서 가장 확실한 제재는 세금추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위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이기에 효과가 만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을 상대로 한 공정위의 과징금은 기본이 수백억입니다. 제당업계는 최근 천억대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고용노동청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 대한 8억 과태료는 뭔가 약소하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데미지가 기업에 미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 소비자 이미지훼손이라는 폭풍을 견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을 운영할 근로자에게 종전과 같은 근무를 강제할 수 없기에, 기업의 영업상 금전적 손실은 절대로 추징세금이나 과징금에 못지않습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설비의 구축과정에는 거액이 듭니다. 결국 준법경영이 가장 싸게 먹힙니다.


○다음 <기사> 속의 런베뉴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의 출발은 쿠팡의 사연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과로사, 퇴직금, 연장근로 등 전형적인 노동법의 위반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노동법은 어느 한 분야를 위반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분야도 위반하게 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목으로 뽑은 1분 지각에 15분 임금삭감은 유상계약의 본질에도 반하는 과도한 위법이 런베뉴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런베뉴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에게 심어주었던 ‘핫하고 트렌디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매출감소와 도산의 위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송강 정철의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하는 시조가 떠오릅니다.


<기사>

지난해 20대 직원이 주당 80시간 근무한 끝에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결국 8억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조사 결과 다른 직원에게도 주당 7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근로를 시키고, 임금 체불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입건 된 런베뮤 대표는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런베뮤 등 주식회사 엘비엠(LBM)의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 A 씨가 직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주당 80시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뒤 런베뮤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유족 측은 A 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다 과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는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 동안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비밀서약서 강요 등 위약예정금지 위반, 요양·휴업보상 미이행, 건강검진 미실시 등 총 5건의 위법 사안이 드러났다. 실제 런베뮤 인천점에선 A 씨가 사망한 시기에 노동자 6명이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97564?sid=102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 제13조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다. 제3장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라.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지방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본부에서 수시감독 계획을 통보한 경우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나. 상습ㆍ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폭언ㆍ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


다.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감독계획을 통보한 경우


4. 재감독: 최근 3년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감독을 받은 이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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