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쟁의권 확보와 쟁의행위>

by 성대진

○삼성전자의 주가가 훨훨 날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우려스러운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조, 수백조를 넘나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엄청난 것은 경영진의 노력에 더하여 근로자의 기여한 바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삼성전자 노조의 목소리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병철 창업주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돼!’라는 지론을 지녔지만, 물리적으로 노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나아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쟁의행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쟁의행위 자체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는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태업, 피케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가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본좌격에 해당하는 것은 파업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힘을 키운 것은 단연 파업입니다. 그래서 삼전 노조도 결국에는 파업을 염두에 두고 쟁의행위를 시동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쟁의행위도 차량의 시동처럼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노동조합법도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이래 ‘불법파업 엄단’이라는 말이 항상 노조의 파업에 즈음하여 정부가 발표했기에, 파업절차는 어쩌면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파업 자체는 귀에 익은 말이겠지만, 막상 파업절차는 대부분의 시민에게 생소합니다. 다음 <기사>는 이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하려면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45조).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행정지도’와 ‘조정중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부적법한 조정신청 등 요건이 불비한 것이고, 후자는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사>는 ‘노조는 4일 "2차 조정회의는 전날 23시 55분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론이 났다"며 "기존 공동교섭단 체제를 '노조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라고 설명합니다. 일단 행정지도가 아닌 이상 노조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사>는 친절하게 그 다음을 설명합니다. ‘다만 즉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과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파업, 부분 파업 등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쟁의권 확보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상태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이후 교섭 재개 여부와 쟁의행위 수위는 노사 협상과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실무적으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대다수 ‘불법파업’이라 지칭하는 사안의 대부분은 여기에서도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불법파업’이든 ‘합법파업’이든 실제로는 돈 문제가 100%입니다. 노조는 본질적으로 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직입니다. 독일의 퇴니스는 노조를 Gesellschaft, 즉 이익단체라 불렀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창립이래 돈과 아예 무관한 파업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조직이므로, 노조도 돈을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은 그것이 본질입니다. 과거에 ‘민주화’를 내세운 것은 실은 예외적인 목적입니다. 아무튼 다음 <기사>는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였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 구조의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요구해왔다. 사측은 총 6.2% 임금 인상안과 성과급 제도 선택권, 자사주 20주 지급 등 보완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돈의 성격이 성과급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삼전의 주가가 치솟고 영업이익이 폭증하면 노조도 덩달아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 노조의 본질입니다.

<기사>

노조는 4일 "2차 조정회의는 전날 23시 55분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론이 났다"며 "기존 공동교섭단 체제를 '노조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는 뜻이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다만 즉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과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파업, 부분 파업 등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쟁의권 확보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상태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이후 교섭 재개 여부와 쟁의행위 수위는 노사 협상과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6/03/04/RF5T7NLXWBBXFFKCEKLLFM2ZEY/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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