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

by 성대진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산재피해자 출신인 까닭에 유달리 산재에 대하여 엄격합니다. 보수신문과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재해발생 기업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등 제재를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시에 대하여 비판적 논조가 두드러졌지만, 산업재해 자체가 후진국적 사회병리현상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산재감소가 국정의 기조가 아닌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발생에 대한 엄정대응에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산재감소정책을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자체는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문제의 영업허가 취소의 당사자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경찰과 고용부의 강제수사에 대한 <기사>입니다. 고용부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부처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어긋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정부 부처이기에, 향후 산재사업장에 대하여는 엄벌위주의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 인상적인 대목이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입니다. <기사>를 보고 법전까지 검색하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전체 산재의 절반 내외가 발생하는 건설사업장에서는 유심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의 출처는 건설기술 진흥법입니다. 이 법 제62조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주자, 그리고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착공 전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공서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상 건설허가권자에게 안전계획까지 더불어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같은 법리로 건설사업자 등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관청으로부터 안전에 이상이 없으며 향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겠노라는 다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든 그렇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사전에 안전설비를 완비했어도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천재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의 목숨이 가벼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의 물결을 일찍 겪은 서구사회에서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근로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다가 차츰 불가피한 부산물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자체는 불가피하더라도 줄이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산재보험법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의 과실은 국가가 취득하게 되며 여기에서 세금을 징수하기에 산재보험을 국영보험으로 운영하자는 논의가 법률로 확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보상장치입니다. 산재는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처럼 사전예방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안전설비의 구축은 돈이 많이 듭니다. 건설업은 경기를 많이 타고 산재발생의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는 장치산업이기에 안전비용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분양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가 소유한 언론사와 광고주를 둔 보수신문이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비용의 구축과 산재에 대한 엄정대응을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보수신문의 행태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향후 이재명 정부의 산재에 대한 엄중대응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전포인트입니다.

<기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고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2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검토를 지시한 지는 6일 만이다.


압수수색에는 70여 명이 투입됐다. 양 기관은 양수기 시공·관리 관련 서류와 전자정보,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2593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중략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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