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의 재테크와 건강보험료>

by 성대진

○일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글이 위대하다는 것을 절절히 체감합니다. 일본어는 발음할 수 있는 글자의 숫자가 무척이나 적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카나보다 표음할 수 있는 글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표음이 가능한 글자가 많다는 것과 어휘가 많다는 것, 그리고 조어에 능하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나 어휘 중에서 일본에서 유래한 것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은 국민상식입니다. 가령, 재테크(財tech, ざいテク)라는 단어의 유래가 일본이라는 것도 이제는 상식입니다. 물론 유래가 일본이라 해도 언어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한국인도 잘 쓰고 있으면 외래어라는 한국어가 됩니다.

○아무튼 198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던 재테크라는 외래어는 이제 한국의 직장인들에게도 생존 차원으로 고양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는 ‘승진보다 재테크를 잘한 직장인이 위너’라는 인식이 대세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으로 재산을 불리는 직장인이 워너비인 시대에서 부업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업은 본업인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충실근무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공무원은 명시적으로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54조). 일단 부업을 한다면 기왕이면 화끈하게 돈을 버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돈을 벌면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기다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은 재테크를 통하여 돈을 벌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라고 아예 못을 박고 있습니다. 건보법 제69조 제4항은 근로자로서 납부할 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규정합니다, 전자는 대충 월급을 중심으로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의미하며, 후자는 부업을 포함한 재태크활동에서 버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업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기에 중복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해당될 것입니다(건보법 시행령 제41조). 요즘 각광받는 비트코인은 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비티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현재는 건보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박한 시민의 생각으로도 ‘푼돈’을 벌었음에도 건보료를 납부하라면 무척이나 짜증이 날 것입니다. 소득세에 면세점이 있듯이 재테크로 번 돈에도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 액수는 연간 2천만원입니다(시행령 제41조 제4항). 그러니까 월급쟁이의 경우에는 월급은 보수월액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재태를 해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불어서 소득월액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오늘도 보수월액에 더하여 소득월액에도 건보료를 납부하는 꿈을 꿀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중략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1조(소득월액) ①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연간보수외소득-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1/12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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