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증대>

by 성대진


○누구나 음식취향이 있기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맛에 쥐약입니다. 라면도 매운 계열의 라면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신라면도 시큰둥하고 더군다나 열라면이나 불닭볶음면 등 매운 계열의 라면은 손사래를 칩니다. 안성탕면이나 사리곰탕면 등 안 매운 계열의 라면을 즐깁니다. 그러나 세상은 제 의지와 무관하게 매운 계열의 라면이 천하통일을 넘어 세계통일을 달성한 느낌적 느낌입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한국 라면의 존재감을 세운 라면이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삼양라면의 주가는 이미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전 세계에 불밝볶음면의 신화가 세워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신문의 경제란이 주도한 뉴스의 반영입니다.


○이제 눈을 돌려 노동란을 봅니다. 다음 <기사1>은 기간제근로자가 대폭 증가한 상양라면의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증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1>은 ‘대표 상품인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면서 생산직 기간제 사원 채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양식품의 생산부문 정규직은 4년간 69명 증가한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600명 늘었습니다.’라고 삼양라면 그리고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생산직의 상당수가 기간제근로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2>는 공장증설을 하기 전에 특별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2>는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52시간 근무제와 별도의 개념이라 특별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삼양식품 설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로 실무적으로는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승인을 하여 법정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훨씬 초월하므로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불닭볶음면이 초대박을 쳤다는 것은 근로자가 그만큼 많이 만들었고, 근로시간이 많았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1970년대 중반 ‘포니 신화’를 낳았던 현대자동차의 생산량 증대와의 비교문제입니다. 그 시절의 생산량 증대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증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고용된 생산직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식품이고 대체가 쉬운 제품이고 생산설비의 구축이 쉽기에 직접비교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나, 그 시절의 고용증대는 대부분 정규직의 증대였습니다. 일본식의 ‘평생고용재’를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하였기에,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장치산업이자 제조업은 물론 식품기업에서도 생산직은 대부분 정규직의 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발마와 같은 히트식품인 불닭볶음면의 제조업체인 삼양라면의 생산직은 ‘당연히’ 비정규직의 대표격인 기간제근로자인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기업이 단기간 노동력을 취득하고 그 고용기간 이후에는 재고용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특히 한국식 연공서열제 하에서는 생산직의 정규직 채용이 쉽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조합에게 크게 데인 기업들로서는 연공식 서열제와 호봉제를 기피하는 것이 뚜렷해졌습니다. 신입채용보다는 경력직채용을 선호하고, 생산직에서도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 것이 21세기 채용문화의 한 단면입니다. 좋든말든 그것이 추세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고령화는 진전되지만, 기업들은 정규직을 갈수록 기피하는 후과가 어떨지 무척이나 걱정이 됩니다.

<기사1>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은 2021년 6월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의 2.2%에 불과했으나, 올해 6월에는 25.6%로 비율이 23.4%포인트 올랐습니다. 대표 상품인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면서 생산직 기간제 사원 채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양식품의 생산부문 정규직은 4년간 69명 증가한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600명 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74885


<기사2>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52시간 근무제와 별도의 개념이라 특별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삼양식품 설명이다.


앞서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 등 생산직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등 주당 근로시간이 49시간 30분에서 최대 58시간이 넘는 2교대 근무제를 시행했다. 한 달에 2∼3회는 토요일에 특별연장근로가 추가된다. 이런 2교대와 특별연장근로로 야간 근무조는 주 5∼6일 동안 연속으로 밤을 새워 일하는 구조여서 직원들은 극심한 피로 누적과 건강권 위협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6232664226404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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