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연예인 이덕화가 모 치약광고에서 ‘치아 건강이 오복의 하나’라는 멘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덕화는 단지 광고대사를 한 것이겠지만, 오복에 대한 그 멘트는 틀렸습니다. 오복이란 나름 족보가 있는 말입니다. 오복(五福)이란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말로, 장수(壽), 부유함(富), 건강함(康寧), 덕을 쌓는 것(攸好德), 그리고 편안한 죽음(考終命)의 다섯 가지 복을 의미하며, 중국의 4대 고전으로 불리는 ‘서경(書經)’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유래의 원천을 떠나 진 시황이 무병장수를 위하여 불로초를 찾았다는 일화를 보더라도 건강과 장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기원전 중국에서부터 21세기 현재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기’라는 인간의 본능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전문가 계층에서만 통용되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고령화라는 것은 고령층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고령층이 사회보험의 수혜계층이라는 말을 포함합니다. 언론에서 흔히 생노병사와 관련하여 고령층의 건강보험의 수급사실을 주로 주목하나, 실제로는 광범하게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다음의 ‘현행 연금제도 유지되면 25년뒤 노인빈곤율 42%로 치솟아’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부모세대인 고령층 중에서 자녀의 도움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경우는 일부입니다. 본인세대들도 힘겹게 살아가지만 자식세대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노인들을 위하여 공적연금의 간판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논의가 뜨거웠고, 마침내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는 다른 말로 하면,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능인 장수는 국민연금에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 재정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출산의 여파는 향후 돈을 낼 사람이 적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는 미사여구를 섞어서 두리뭉실하게 타개책을 설명합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고, 청년들의 취업률을 올려야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나 어려운 경제성장률을 높이자는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인들의 빈곤의 해결을 위하여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청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숫자로 표출되는 돈의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더 받으려면 누군가 더 내야 합니다. 노인들만 위하여 청년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사>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작성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5년 뒤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재정 안정을 우선시했던 이전 정부의 개혁 방향과 궤를 달리한다.
보고서의 경고…심화하는 노인 빈곤
2일 국회 전종덕(정의당)·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한신실·유희원·홍정민·박주혜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PPSIM)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미래를 예측했다. 그 결과, 현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은 2025년 37.4%에서 시작해 점차 악화하며 2050년에는 4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빈곤의 깊이를 보여주는 '빈곤갭' 역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빈곤 노인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노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지목한다. 전기 노인(65∼74세) 인구는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후기 노인(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98965?rc=N&ntype=RANKING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중략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