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세제도 알아보기

미국이란 나라 엿보기 (8)

by J공이산

어느덧 3월도 2거래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해방의 날'로 일컬어지던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 관세 여파에 못지 않은 변동성을 보인 '26년 3월이였습니다.

미국-이란전은 이제 개전 5주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종전의 실마리를 찾아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3/28일 기준 3월 한달에만 MTD기준 S&P는 -7.41%, 나스닥은 -7.59%의 월간 실적을 기록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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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까지는 제법 견고하게 버텨주던 미증시도 당초 트럼프의 공언과는 달리 전쟁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며 지난주부터 급격히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젠 작년 글로벌 무역 관세발 조정/약세장 여파보다 그 기간과 규모면에서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월가에서 하나둘씩 들려옵니다.


나스닥은 ATH기준 -12.56%로 이미 조정 영역에 진입하였고, S&P는 ATH 대비 -8.74%로 조정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들어 테크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지난해말부터 이어진 AI버블 우려에 올초 SaaS 종말론이 더해지며 낙폭을 키우더니, 3월부터는 이란발 지정학적 이슈가 더해지며 한때 시총 $4.0T를 넘나들었던 마소의 경우 올해에만 YTD -26%넘게 하락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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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소는 이제 1년 전보다 현재 가격이 -8% 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젠 지수 및 주요 종목들이 제법 싸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투자경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여러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1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하 1층, 지하 2층이 아직 더 기다리고 있음을 간과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장에 진입한 시점부터는 종목보다는 지수 인덱스(SPY, VOO, QQQ)위주로 추매를 하고 종목들은 추매에 좀 더 신중을 기하는 전략을 실행중입니다.


미국 시간 토요일(3/28) 미 전역 50개주에 걸쳐 약 3,200여곳에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및 이란전쟁 등에 반대하는 'No Kings'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는 기사가 CNBC에서 나옵니다.

노킹스 시위는 뉴욕, 달라스,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로스엔젤리스, 미네아폴리스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흔히들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으로 알려진 텍사스의 핵심도시중 하나인 달라스도 시위 지역에 포함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Reuters발 기사에 따르면 이번주 트럼프의 지지율은 36%를 기록하며 지난해 초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 중간선거를 이제 7개월여 앞둔 트럼프와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란전 출구전략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모색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기에 가라 앉혀야 하며, 증시 및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기해야만 트럼프 2기 후반기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정치에 발목을 잡힌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과의 종전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호루무즈 해협의 실질적 지배력은 이란에 있음을 전세계가 알게 되었고 지난 100여년간 독보적인 전세계 패권국가로 군림하였던 미국의 위상에 균열의 조짐이 조금씩 감지되는듯 보여집니다.


역사 및 지정학, 경제학적 통찰을 통해 글로벌 패권국가의 변화 싸이클을 주장해온 레이 달리오의 경우 금번 이란전을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질서 변화의 일부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이란 문제가 단일 이벤트가 아닌 세계 질서 전환기(Big Cycle)에 나타난 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1)미국 중심의 패권 약화, 2)중국/러시아/그외 지역 맹주들 등 비서구 블록의 결속 강화, 3)경제/군사/에너지 경쟁 심화의 큰 흐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이 달리오는 상당히 긴 호흡으로 세계 질서의 변화 싸이클을 분석하기에 대전환의 경우 수십년, 길어지면 수백년에 걸쳐 일어남을 주장함에 따라 당장의 투자 성과를 추종하는 저같은 일개 개미투자자들에겐 먼나라 얘기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가 트레이더(Trader) 아닌 투자자(Investor)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의 저서들은 한번쯤은 읽어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만간 늦어도 상반기내론 그의 저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 및 '빅 싸이클'에 대한 글들을 이곳 브런치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전 소식이 모든 뉴스들을 뒤덮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근 10년물 금리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월가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위험 수위 4.5%에 상당 수준 근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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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10년물 금리의 최근 급등은 결국 오일가격 상승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또 한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난해말 연준에서 발표하고 현재 시행중인 올해 Tax Day(4/15)까지 시중 유동성 우려에 따른 연준의 단기채 매입이 4월 중순 이후론 중단될것 같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결국 시중 유동성이 더욱 마르며 금융시장에는 또 하나의 악재가 더해질것 같다는 우려가 단기채, 장기채 구분할것 없이 모든 국채 금리를 끌어 올리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잔인했던 3월이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4월 역시 악재만이 겹겹이 쌓여 있는듯 보입니다.

모두들 안전벨트 단단히 조여 매고 4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들 아시듯 미국은 매년 4/15일이 세금 납부일입니다.

개인 및 기업 등 모든 납세 주체는 4/15일까지 세무 신고를 완료하고 세금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물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0/15일까지 extension이 가능하나 이는 최종 신고 기한의 연장일뿐 예상 납부세액은 4/15일에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Tax Day를 앞두고 미국의 조세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조세의 종류

미국의 조세는 크게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연방세(federal tax)와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가 있습니다.


[연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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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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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납세자의 종류

미국 세법은 납세자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납세범위를 달리합니다. 미국인, 미국법인 또는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납세자별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Individual (개인)

; 미국시민과 한 해에 183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


-Corporation (법인)

; 미국 법인은 미국내 주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부담함


-Partnership & LLC (파트너십 및 유한책임회사)

; 파트너십은 법인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파트너십 구성원에게 파트너의 타소득과 함께 과세.

LLC는 Corp.과 같이 법인단계에서 납세 의무를 지거나 파트너십과 같이 flow-through entity로 취급하여 구성원이 직접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방안 둘 중 하나 선택 가능


3)미국의 조세 체계

연방세의 경우 미국법중 Title 26의 Internal Revenue Code(IRC)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재무부 및 IRS에서 발표하는 각종 규정 및 해석, 법원의 판례 등이 조세의 근간을 이룸

한편 State & Local Tax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간을 두고 있음


4)연방 개인 소득세 및 양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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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테이블을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미국은 1년 이상 투자한 장기 자본 양도차익은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세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느꼈던 부분은 겉보기엔 참으로 허술해 보이는 미국이지만 각종 법률, 규정, 세제, 파산/회생 제도 등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시스템 측면에선 참으로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구나 하고 느낄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국내의 경우 주식투자 양도차익은 아직 비과세이나 향후 금투세 도입 논의시 어떻게 설계가 될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한국 가계자산의 상당수가 여전히 부동산 중심이다 보니 한국에서는 부동산 장기보유자에게는 '장특공'이라 불리우는 공제(할인)방식으로 세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은 장기투자 차익에 대해 별도의 세율분리를 시행하고 있고, 한국은 공제(할인)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상 오늘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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