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기초연금 자격 기준 및 신청하는 법 2026

"매달 34만 원, 신청 안 하면 0원"

by 김멈춤

은퇴 후 통장에 매달 꽂히는 현금만큼 든든한 효자는 없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이 약 34만 원(단독 가구 기준)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이 오해 때문에 이 돈을 놓칩니다. "나는 자식들이 용돈 줘서 안 돼." "국민연금 받고 있어서 안 줄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용어 설명은 빼고, 실제로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별하는 기준신청 타이밍만 핵심적으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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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낸 돈' vs '그냥 주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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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내가 젊었을 때 10년 이상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이 수백억 원이라도 내가 낸 만큼 무조건 받습니다.

기초연금: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어도,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라면 국가가 세금으로 줍니다. 이건 '신청주의'라서 가만히 있으면 10원도 안 줍니다.


2. 집 한 채 있는데 탈락할까요? (소득인정액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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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놀랍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하지만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가 적용되고, 집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시가 10억 원 상당의 집이 있어도 소득이 적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나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100% 탈락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생일 지나고 신청하면 손해! (신청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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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늦은 만큼 못 받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입니다.

예를 들어 1960년 5월생이라면, 2025년 4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 두어야 생일이 되는 달부터 바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혹시 내 재산으로 받을 수 있을지 애매하신가요? 복잡한 수식을 몰라도 10초 만에 계산되는 2025년형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모바일 간편 신청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페이지에서 미리 조회해 보고, 놓친 돈이 있다면 당장 주민센터로 달려가세요.



마치며

국가는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님, 혹은 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똑똑하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연금 #기초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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