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지원 자격, 조건, 절차
노안이 오면서 안경점 갈 일이 잦아지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인터넷에서 "안경값 최대 50만 원 지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나라에서 내 안경값을 내준다니 당장 신청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제가 프리랜서 특유의 의심병으로 꼼꼼히 따져보니, 이 '50만 원'의 정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금 입금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제도가 섞여서 와전된 정보입니다. 헛걸음하지 않으시도록, 진짜 현금을 주는 경우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50만 원 지원'은 바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말하는 겁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샀을 때, 국세청에서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를 의료비로 인정해 줍니다.
즉, 안경을 50만 원어치 샀다고 통장에 50만 원을 꽂아주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안경점에서 구입 후 내 이름이나 부양가족 명의로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기도 합니다. 현금 살포가 아니니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직장인이나 사업자에게는 꽤 쏠쏠한 절세 팁이니 꼭 챙기십시오.
그렇다면 통장에 진짜 돈을 넣어주는 지원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단,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와 어린이 약시 지원입니다.
첫째, 등록된 시각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시력에 따라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등을 맞출 때 기준액의 90%를 지원받습니다. 품목별로 한도가 다른데, 저시력 보조안경은 약 10~20만 원 선에서 지원되며, 특수 렌즈나 확대경 같은 고가 장비는 지원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만 9세 미만 어린이입니다. 아이들 눈이 나쁘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의사로부터 '약시' 또는 '사시' 진단을 받아 교정용 안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이 경우도 기준액 내에서 구입비의 90%를 환급해 줍니다.
현금 지원 대상(장애인, 약시 아동)에 해당한다면 절차를 칼같이 지켜야 돈이 나옵니다. 순서가 틀리면 꽝입니다.
안과 방문 (처방전 발급): 안경점부터 가면 안 됩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안경점 방문 및 구입: 처방전을 들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안경점으로 갑니다. 안경을 맞춘 뒤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와 영수증을 챙겨달라고 하십시오.
공단 청구: 처방전, 영수증, 청구서, 통장 사본을 들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면 며칠 뒤 돈이 들어옵니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품목은 구입 후 다시 병원에서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들만 모아 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 노인 돋보기는 지원 안 되나요? A. 건강보험공단 공식 지원에는 단순 노안용 돋보기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사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개안 수술비 지원'이나 소소한 '돋보기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으니 주민센터 복지팀에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Q. 선글라스도 연말정산 되나요? A. 라식 수술 후 보호용이라도, 색이 들어간 선글라스는 원칙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안 됩니다. 도수가 들어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만 가능합니다.
Q. 안경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죠? A. 연말정산용이라면 안경점에 다시 가면 재발급해 줍니다. 국세청 연동이 안 된 안경점도 많으니, 안경 맞출 때 미리 "연말정산 하게 등록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Q. 아이 안경은 1년에 몇 번 지원되나요? A. 약시/사시 아동 지원은 원칙적으로 1년에 1회입니다. 아이들은 시력이 빨리 변하니까요. 성인(장애인)의 경우 내구연한이 있어서 보통 2~3년에 한 번 지원됩니다.
#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