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횡령, ‘실수였다’라는 말이 정말 위험합니다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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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처음 받아 들면 누구나 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인가요?”


“그냥 잠깐 썼다가 돌려주려던 건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특경횡령 피의자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법은 ‘잠깐’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한 번 손댄 법인자금,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


형량은 상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검색창에 ‘특경횡령’을 입력한 건,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Q1. 왜 특경횡령은 금액보다 ‘직무 위반 여부’가 더 중요할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큰돈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보나요?”


하지만 특경법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이 법은 ‘직무를 이용해 타인의 자금을 빼돌린 행위’를 중대하게 봅니다.


즉, 금액보다 더 무겁게 작용하는 건 ‘신뢰 위반’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였던 사람이라면, 설령 몇천만 원이라도 법원은 ‘배신의 정도’를 먼저 판단합니

다.


실제 판결에서도 이익액이 10억 원 이상이던 사건보다,


직무상 임무를 저버린 5억 원 미만의 사건이 더 높은 형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의 돈은 개인의 지갑이 아닙니다.


직무상 보관 의무를 위반한 순간,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이 되어


특경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바로 적용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진짜 쟁점은 “돈을 얼마나 가져갔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만질 자격이 있었느냐”입니다.


그 선을 넘은 순간, 형량의 기준은 이미 바뀝니다.


Q2. 고소당했을 때 ‘몰랐다’는 말이 왜 독이 되는가


수사 초기에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닌데요.”


이 말이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 지출내역, 이메일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즉, 모른다는 답변은 곧 책임 회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의도와 맥락을 분리해야 합니다.


돈을 쓴 이유가 ‘업무상 필요’였는지, 아니면 ‘개인 목적’이었는지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금액의 범위를 좁히는 게 핵심입니다.


모든 금액이 횡령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관 자금’인지 ‘업무 경비’인지를 구분해내면


특경법이 아닌 단순횡령으로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조급한 진술은 불리한 자백으로 바뀌고,


불확실한 해명은 ‘고의적 행위’로 포장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아무 말보다 ‘전략적인 침묵’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조언 아래, 말 한마디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액 산정에 대한 다툼은 끝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특경횡령의 분기점은 5억 원입니다.


그 한 줄을 기준으로, 징역 3년 이상 실형이냐, 집행유예 가능성이냐가 갈립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줄이는 데 모든 방어 전략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특경횡령은 ‘돈의 범죄’가 아니라 ‘신뢰의 범죄’입니다.


그 신뢰를 한 번 잃으면, 판사는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해명보다, 논리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벌금형이겠지”라고 안심하는 순간,


이미 재판은 불리하게 기울어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말을 줄이고,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법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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