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주식투자사기고소를 찾아보는 마음에는 여러 층의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혹시 나도 실형이 내려지는 건 아닐까’,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추징까지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뒤섞여 있겠죠.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자본시장법위반은 단순한 투자 분쟁이 아니라,
이득액·행위 방식·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가 형사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 순간부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 리딩방·유사투자자문·미등록 영업 사건들이 연달아 실형으로 이어지면서,
‘벌금형이면 선처다’라는 생각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보를 찾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Q.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주식투자사기고소를 당하면?
최근 판결만 살펴보더라도 실형과 추징이 함께 내려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실형과 추징이 동시에 나올까.
자본시장법 체계에서는 ‘이득액’이 핵심 요소로 작동합니다.
이득액이 인정되면 그 자체가 추징 대상이 되고,
추징과 별개로 형량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벌금으로 감형된다 해도,
이득액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벌금이면 그래도 선처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수익을 환수한다’는 목적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벌금으로 내려가더라도 금전 부담은 그대로 이어지고,
합의 여부에 따라 민사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실형 여부와 별개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구속이 거론될까.
투자금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도주 우려·증거 인멸 우려가 쉽게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벌금형만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이득액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모든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Q. 주식투자사기고소 후 어떤 대응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몰랐다”, “실수였다”, “수수료만 받았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왜 그 말들이 위험한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위반은 단순 변명보다
사실관계·이득 구조·투자자와의 소통 방식이 먼저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진술에서 흐름이 어긋나면 고의성이 강화되고,
고의성이 강화되면 형량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이득액의 범위’입니다.
사실상 사건의 무게는 이득액에서 결정되므로,
몇 명에게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은 형량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시작됩니다.
최대 형량의 상한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면 흐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이뤄지면,
방어가 제한되고 합의 진행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투자사기고소 사건에서 초기에 구속을 막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됩니다.
결국 형사·추징·민사까지 연동될 수 있는 사건이니,
초기부터 정리한 자료와 입장이 사건의 전체 방향을 좌우합니다.
주식투자사기고소는 단순한 경제 분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위반이 붙는 순간부터 기준이 형사 프레임으로 이어집니다.
벌금조차 선처라 보기 어렵고,
추징·합의·구속 여부까지 겹쳐 흐름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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