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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소개설죄 처벌 수위와 실형 피하는 현실적 대응법은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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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잠깐 아르바이트한 것뿐인데 도박장소개설죄라니...’


검색창에 이 문장을 입력하는 사람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도와준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도박장소개설죄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이트 관리, 매장 운영, 자금 관리에 관여한 흔적이 있다면 의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책임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혐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Q. 단순히 도와준 것뿐인데도 도박장소개설죄가 될 수 있나요?


도박장소개설죄는 ‘이익을 얻기 위한 공간 제공’이라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자’와 ‘도운 사람’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손님 응대나 사이트 관리 등 운영의 일부로 인식된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은 통상 ‘운영에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 참여인지 영리 목적의 개입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대부분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자, 메신저, 거래 내역 등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Q. 불법 스포츠 토토나 온라인 도박과 연결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도박장 개설보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불법 스포츠 토토는 훨씬 강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불법 토토 운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사회적 파급력과 참여자 수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서버를 빌려주거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준 경우도 ‘운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지 사이트 유지비를 받았을 뿐’이라 해도, 영리 목적이 드러나면 도박장소개설죄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남습니다.


“단순히 일했을 뿐인데 왜 처벌받느냐”는 거죠.


법원은 실제 의도보다는 행동의 객관적 효과를 중시합니다.


즉, 도박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도운 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인식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박장소개설죄는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빠르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방어 기회가 줄어듭니다.


경찰 단계부터 명확한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가 필요합니다.


도박장과 관련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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