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보던 사건이 본인 이야기로 번졌고,
회사 업무나 거래 과정에서 한 선택이 형사 문제로 이어진 건 아닌지 불안이 앞섭니다.
단순한 판단 착오였는지,
아니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알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배임죄가 무엇인지부터,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형량과 방어는 어떤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배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업무상 배임은 왜 문제 되나요?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사무’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계약이나 법령에 의해 명확히 정해진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보조자나 관리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익과 손해의 대상이 재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전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
나아가 신분상 이득이나 손실까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같은 배임이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도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 판단이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모두 배임이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립요건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해집니다.
Q. 배임죄 성립요건과 형량, 방어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이든 보조든 이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상 이득이나 손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봅니다.
실제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임무에 위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보면 일반 배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취득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공소시효도 일반 배임은 7년,
업무상 배임은 10년으로 짧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방어의 출발점은
배임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손해의 실체와 가능성,
의사 결정 과정과 목적,
개인적 이익이 개입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양형에 반영될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혐의가 제기되는 순간부터
사안이 가볍게 흘러가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판단과 형사 책임의 경계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선택이 어디까지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경찰 조사 전에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