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배임수재”를 검색한 분들 머릿속에는 같은 장면이 떠오르죠.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휴대폰이나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곧 구속영장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건이 ‘말로 풀릴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기 때문이죠.
최근 배임수재·배임증재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 편입니다.
부정청탁이 얹히면 수사기관은 혐의를 먼저 세워 두고 자료를 맞춰 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곤 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립 요건과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일입니다.
상담을 원하면 업무폰으로 연락 주세요.
짧은 통화에서 사건 구조부터 잡아 드리죠.
1. 배임수재·배임증재, 형량과 몰수·추징이 같이 따라옵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형법 제35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반대로 그 재물이나 이익을 준 쪽은 배임증재로 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임수재 쪽에서 취득한 재물은 몰수 대상이 되고, 몰수가 어려우면 가액 추징이 가능합니다.
처벌과 별개로 “받은 것”을 돌려내는 문제까지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2. 혐의 성립의 갈림길은 ‘부정한 청탁’의 의미입니다
배임수재·배임증재에서 승부는 ‘부정한 청탁’이 맞는지에 달립니다.
업무 과정에서 오갈 수 있는 정당한 부탁이라면, 그 자체로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죠.
대법원은 배임수재죄가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한 때 기수에 이르고, 그 청탁에 맞춘 부정행위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 수준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담으면 족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하죠.
수사기관은 거래 외관만 보고 “청탁의 대가”라고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방어 쪽은 업무의 맥락, 계약서·결재선·관행 자료, 대가성 부재를 한 세트로 쌓아야 설득이 됩니다.
3. 압수수색·영장 단계에서 결과를 바꾸는 건 ‘초기 설계’입니다
압수수색이 한 번 진행되면, 수사 기록은 그 방향대로 축적됩니다.
구속영장까지 거론되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우려” 같은 사유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죠.
이때는 말의 톤보다 자료 구성이 먼저입니다.
실무에서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금전·접대·편의 제공의 경위, 업무 관련성, 대가 관계의 끊김을 문서와 기록으로 설명해야 해요.
검찰 송치 뒤에도 방향을 돌린 사례는 있습니다.
업무상 자연스러운 부탁의 범위였다는 자료가 정리되면, 혐의없음(불기소)로 정리되는 경우도 실제로 나오죠.
다만 그 설계는 시간이 지나면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부정청탁이 얹힌 배임수재·배임증재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이야기까지 함께 따라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한 방향으로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357조의 요건은 분명하고, 그 안에서 쟁점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에 모입니다.
지금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압수수색 뒤 대응이 막막하다면 더 미루지 마세요.
사건의 문장부터 다시 세우고, 자료를 맞는 자리로 배치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저 김수금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